본격적인 여름시즌인 7월로 접어들었다.
자녀들과 함께 바캉스를 떠나는 가족들이 늘어나고 자녀들의 방학을 틈타서 휴가를가는 시즌이기도 하다. 하지만, 보통 중산층의 사람들인 우리는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또는 세금공제가 가능한 경비처리로 이번 여름을 경제적으로 보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 비즈니스 여행의 연장: 중요한 고객을 만나기 위해 비행기표를 예약했을 경우 여행경비, 즉 항공료, 숙박비 및 50%의 식대를 공제할 수 있다. 만약 개인적인 휴가를 겸해서 비즈니스 출장을 함께 다녀 왔더라도 여행의 목적이 비즈니스라고 판정됐을 경우에는 경비를 세금공제로 쓸 수 있다. 하지만 개인 목적으로 보낸 날짜에 이용한 직접비용들은 비공제 사항이 된다.
만약, 비즈니스 여행 도중에 주말이 낄 경우에는 이는 비즈니스 용도로 간주된다. 다시 말해서, 비즈니스를 계획하여 출장을 갈 경우에 고객과의 미팅을 금요일로 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한 번 더 미팅을 주선하여 하게 되는 경우 주말 동안에 본인의 휴가를 즐기거나 관광을 하더라도 이를 비즈니스 날짜로 간주하므로 이를 잘 활용한다면 비즈니스로 세금공제를 하면서 관광을 즐길 수 있게 된다.
▲ 바비큐 파티를 세금공제로: 때때로 비즈니스 고객을 초대하여 바비큐 파티를 하게 될때가 있다. 고객의 배우자나 자녀 또는 친구를 포함해서 초대할 경우 이를 비즈니스로 50%를 공제할 수 있다. 세금공제를 하기 위해서는 파티가 벌어지기 전날이나 그 다음날에 비즈니스 미팅을 꼭 하고 이를 기록에 남겨 놓아야 한다.
▲ 종업원을 초대한 피크닉 파티: 종업원을 초대한 파티나 피크닉의 경우에는 100%까지를 세금공제할 수 있다. 물론 이때 배우자를 함께 초대했을 지라도 전액 세금공제할 수 있다. 조심해야 하는 것은 종업원의 직책과는 무관하게 모든 종업원을 초대해야 하며, 만일 직급이 높은 상사들만을 초대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을 볼 수가 없다.
▲ 방학동안에 일일캠프에 자녀를 맡기는 것으로의 세금공제: 만약 자녀가 13세 미만이라면 방학동안에 자녀를 일일캠프에 보내고, 부부는 자녀가 캠프에 가 있는 여름동안에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자녀가 한 명일때는 600달러, 두 명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 1,200달러까지를 한 해 동안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단 이는 취침을 하고 오는 오버나잇 캠프는해당되지 않는다.
▲ RV를 구입하여 전미 대륙횡단의 여행: 주세나 지방세 대신 판매세를 공제하는 방식을 택할수 있는데, 이 경우 RV를 구입해서 납부해야 하는 판매세를 세금공제하는 방법이다. 연방 국세청(IRS)에서는 납세자가 판매세를 공제할 경우를 위해 판매세 공제액의 기본금액의 표를 매년 발간하고 있는데, RV의 경우처럼 판매액이 큰 경우에는 이를 기본금액에 추가해서 공제할 수 있다(한시적 법령으로 거듭 연장된 유효기간이 2014년에 마감됐지만 또 연장이 될 거라는 가정 하에서이다).
▲ 휴가 주택이나 별장을 통한 세금공제: 휴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이를 임대하여 발생된 임대수입은 임대를 위해 쓰인 비용으로 상쇄되며, 이를 정산한 순소득에 대해 세금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비용이 수입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소유주가 개인적으로 1년 중 14일이나 임대기간의 10%를 초과하여 휴가 주택을 사용하였을 경우 발생된 손실을 세금공제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주택을 청소하기 위해서 기거한 동안은 이를 개인적 용도를 사용했다고 간주하지 않으므로, 그동안 가족 식구가 이를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 워시판매(wash sale)를 피한 증권거래: 증권을 사고파는 과정에 있어서 증권을 손실로 매각하고 똑같거나 유사한 증권을 30일 내에 재구입할 경우, 매각한 증권의 손실은 당해연도에 손실로 처리할 수 없다. 이를 일컬어 워시판매라고 한다. 다만, 이러한 손실은 이월되어 워시판매가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에 세법상 손실처리가 된다. 따라서 같거나 유사한 증권의 구매는 3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실시해야 손실을 세금공제화 할 수 있다.
위에 열거한 방법이 모두 자신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지만, 그 중 자신에게 해당되는 몇 가지를 선택해서 절세를 하고 이를 매년 이용할 수 있다면 무더운 여름철을 경제적으로 보낼 수 있는 시원한 여름이 될 걸로 생각한다.
(213)365-9320
www.JustinOhCPA.com
<
저스틴 오 /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