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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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유예 승인 취소 날벼락

2015-07-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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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이후 발급된 3년기한 노동허가 반납요구 서한

▶ 이민국 법원 판결 따라

텍사스 연방지법의 앤드류 헤이넌 판사가 오바마 행정부에 가처분 결정이후 발급된 3년짜리 추방유예(DACA) 승인을 사실상 취소할 것을 명령해 파장이 일고 있다.

텍사스 등 26개 주정부 연합이 제기한 이민개혁 행정명령 위헌소송에서 가처분 결정을 내려 5개월째 행정명령 시행을 막고 있는 헤이넌 판사는 7일 연방정부에 2월 내려진 가처분결정 이후 발급된 3년짜리 노동허가증(EAD)과 추방유예 승인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연방 이민당국은 지난 2월16일 이후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유예 확대 행정명령에 따라 3년 기한의 노동허가증과 3년 기한의 노동허가증(EAD)을 받은 이민자들에게 이를 반납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이넌 판사는 8일 공개된 명령문에서 “가처분 결정으로 행정명령 시행이 중단된 상태에서 행정명령에 근거해 3년 기한의 노동허가증과 추방유예 승인을 한 것은 명백하게 연방법원의 판결을 위반한 것”이라며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부정 발급된 노동허가증과 추방유예 승인을 즉각 시정하고, 시정여부를 7월 31일까지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헤이넌 판사의 단호한 명령이 내려지자, 3년 기한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2,000여명에게 서한을 보내 오는 17일까지 이를 반납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추방유예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김소영·김상목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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