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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교육부, 아시안 단체 고발 기각

2015-07-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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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버드대 ‘소수인종 할당제’ 아시안학생 입학 차별”

연방교육국이 하버드대가 신입생 선발에서 소수 인종 할당제를 적용해 우수한 아시안 학생들의 입학을 제한하고 있다는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 단체들의 고발을 기각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뉴저지 한인학부모 단체 등 미국 내 64개 아시안 단체는 지난 5월 하버드대가 입시 전형에서 아시안 학생을 차별한다는 이유로 연방교육국 산하 인권국(OCR)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본보 2015년 5월16일 A1면>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하버드대의 아시안 학생 입학 실태 조사 요구와 함께 하버드대 및 다른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신입생 선발에서 아시안 학생의 차별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연방교육부는 아시안 단체의 이같은 내용의 고발장이 2014년 11월 ‘공정한 입학사정을 위한 학생들(SFFA)’이 하버드 대학 총장과 입학사정위원회 등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지난 6월3일 기각시킨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SFFA는 아시안 학생들의 입학을 제한해 온 하버드 대학의 입학사정 방식이 인종차별적이며, 엄격하게 인종 중립적인 사정방식 도입을 요구한 2013년 연방대법원 판결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아시안 학생수를 제한하고 대신 백인, 흑인, 히스패닉계 학생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아시안 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하버드대는 자체 입학정책은 연방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됐고 그 동안 아시안 학생을 많이 입학시켜 왔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반박했다.

하버드대는 지난 10년간 아시안 입학생 비율이 17.6%에서 21%로 늘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기자>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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