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국 때도 신고. 미국은 가족, 한국은 개인 기준
JFK 공항은 CBP 사무실, 인천선 검색대 앞 확인을
김모씨 부부는 지난달 JFK공항을 통해 입국하다 신고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던 2만달러에 가까운 현금에 대해 벌금 폭탄을 맞을 뻔했다. 김씨 부부는 “한국에서는 개인당 1만달러가 넘는 원화 및 달러 등 통화를 소지할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어 아내와 반반씩 나눈 뒤 신고하지 않고 입국했다가 적발됐다”며 “미국은 보유한 통화를 신고 기준이 가족 합산이라는 걸 몰랐는데, 항공사 측에 통역 지원 서비스를 요청해 간신히 오해를 풀고 주의만 받는 선에서 끝났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미국 입·출국 때 달러와 원화를 포함한 1만달러 이상의 ‘통화’(currency)를 보유한 경우 자진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서 작성 및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출·입국 과정에서 곤욕을 치르는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경우 1만달러를 초과하는 통화에 대한 신고 기준이 개인에 적용되는 반면, 미국은 신고 기준이 가족이기 때문에 한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달러와 원화를 포함해 1만달러 이상의 통화를 보유하고 한국을 출발해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를 가정할 때 한국 인천공항 검색대를 통과하기 이전 외국환 신고(확인) 필증(Declaration of Currency or Monetary Instruments)을 작성한 뒤 반출(입) 용도와 금액을 확인받아야 한다.
또한 보유한 통화에 대한 계산은 미국 달러 지폐와 동전뿐 아니라 원화와 다른 외환도 모두 포함되며 ‘양도가 가능한’(Negotiable) 유가증권이나 여행자 수표, 심지어 현금교환이 가능한 상품권 등도 모두 포함돼야 한다.
이어 1만달러 이상 소지자는 미국 입국 전 기내에서 작성하는 세관신고서에 1만달러 이상 소지에 대해 체크한 뒤 미국 공항에 도착하면 2차 검색대에서 CBP 직원에게 외환반출(입) 신고증인 FinCEN 105를 제출해야 한다.
반대의 경우 미국에서 한국으로 출국시에는 공항내 CBP 사무실에서 외화반출 신고서를 작성한 뒤 한국 세관에 반입신고를 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이와 관련해 한국 인천공항세관 홍보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의 신고 규정은 개인과 가족 단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1만달러 이상의 통화를 소지할 경우 일단 출입국 세관에 문의를 한 뒤 신고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다”며 “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된 1만달러 이상의 현금 등 통화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되며 미국에서는 돈이 압류되는 등 차후 출입국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천지훈·김철수 기자>A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