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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등록부, 1주일 정도면 OK

2015-07-0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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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발급 개시

그동안 출생·사망·혼인·이혼 신고를 하려면 뉴욕총영사관을 방문해야 하는 등 시간과 절차가 번거롭던 가족관계등록을 이제는 1주일 정도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 법원행정처와 외교부는 지난 1일부터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을 전담하는 기구인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사무소’를 법원 행정처에 설치해 운영 중이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사무소에서는 재외국민들이 뉴욕 등 해외에서 한국에 가족관계 등록 신고를 할 경우 인터넷으로 신고 서류를 보내 3~4일 만에 관련서류 등록을 마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발급받기 까지도 3~4일이면 돼 신청에서 수령까지 1주일 안팎이면 가능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뉴욕총영사관에서 신청서를 내면 외교 행낭과 우편으로 외교부에 전달된 뒤 해당 시군구를 거쳐 관할지 법원으로 넘겨졌기 때문에 통상 1개월 이상이 소요됐다.

한편,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업무 간소화 정책 시행으로 앞으로 출생, 혼인, 입양 등 가족관계 등록 업무가 4일로 단축됨에 따라 선천적 이중국적 자녀들의 국적이탈 서류준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조진우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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