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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여성 2명에 12만달러 합의금

2015-07-0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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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가 점령 시위대 면전서 최루가스

여성 시위자들의 면전에서 최루액을 분사한 뉴욕시경(NYPD)의 과잉진압 논란과 관련, 뉴욕 시가 피해자들에게 12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뉴욕시는 2011년 9월 탐욕스러운 자본과 빈부격차에 항의하는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 때 경찰 고위 간부 앤서니 볼로냐가 시위대에게 다가가 이들의 얼굴 앞에서 휴대용 스프레이식 최루액을 분사한 것과 관련, 2명의 여성 피해자에게 각각 6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짓기로 했다.

이는 경찰의 시위 진압 잘못으로 개인에게 지급된 합의금 중 가장 큰 규모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이 최루액을 맞은 첼시 엘리엇과 진 맨스필드는 앞서 뉴욕 시와 볼로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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