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스회사, 한인직원 3명 제소
2015-07-07 (화)
▶ “회사명의 발급 카드로 중고차 매매 부당이익”
자동차 리스 회사의 한인 직원 3명이 회사 명의로 신용카드를 부당 발급 받은 뒤 중고차를 구매해 중국에 팔아넘겨 회사의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뉴저지 미들섹스카운티 소재 C자동차 리스 회사는 뉴욕 동부 연방법원에 지난 달 28일 제출된 소장에서 자사 직원인 김모씨와 이모씨, 신모씨 등이 회사 명의로 카드를 무단으로 발급 받아, 중고차를 구매한 뒤 중국에 팔아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5월부터 회사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최소 BMW 차량 13대, 벤츠 차량 8대, 랜드로버 차량 3대 등을 빼돌려 중국에 팔아 넘겨 부당이익을 취했다.
또한 이들은 회사 소유의 중고차를 허위 명의의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것처럼 속인 뒤 실제로는 중국에 팔아 넘겨 회사측에게 200만달러의 손해를 입혔다고 소장은 주장했다.<이경하 기자> A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