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주의 운전 대대적 단속
2015-07-07 (화)
뉴욕주가 계몽 캠페인과 함께 대대적인 ‘부주의’ 운전 단속에 나선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6일 “뉴욕주에서 부주의 운전 증가로 무고한 운전자들이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며 “아비스 카 렌탈 회사와 버짓 카 렌탈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캠페인을 벌이며 집중 단속을 통한 부주의 운전 퇴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뉴욕주가 밝힌 단속대상이 되는 ‘부주의 운전’은 ▶문자전송을 포함한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운전중식사▶책이나 서류 등을 읽으며 운전하는 행위 ▶운전 중 옷을 갈아입는 행위 ▶운전 중 화장 등이다. 특히 운전중 문자전송 일명 ‘텍스팅’은 뉴욕주에서 티켓 발부건수가 2011년 총 9,000건에서 2014년 7만6,000건으로 무려 7배 이상 늘었다.
뉴욕주에서는 부주의 운전으로 걸리면 첫 적발시 벌점 5점과 함께 최소 50~200달러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후 1년 6개월 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250달러, 세 번 째 적발되면 450달러까지 범칙금이 올라간다. 또한 미성년 운전면허 소지자와 필기시험 통과 후 임시면허만 소지한 운전자들은 첫 적발시 120일간 면허 정지, 재적발시 1년간 면허가 정지된다.
쿠오모 주지사는 “운전 중 단순히 핸드폰을 사용한 것만으로도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며 “습관적인 핸드폰 사용을 절제하기 위해서는 캠페인과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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