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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Q&A] 무역인을 위한 E-1 비자

2015-07-06 (월) 이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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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간 ‘상당한’ 무역 거래 때 E-1비자 가능

▶ 영주권자 제외한 한국인 지분 50% 넘어야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인력을보내고자 하는 한국기업들로부터 어떤 비자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 한국에 있는 인력을 미국 지사에 파견하기 위해서는 주재원 비자(L-1)를 받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이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 본사에서 일하는 중역이나 간부 혹은 기술자가 지난 3년 중 적어도 1년 이상을 본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주재원 비자 외에 투자비자(E-2)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관리자로서의 경력이 있거나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5년간 유효한 투자비자(E-2)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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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이나 투자 비자와 유사하지만 장점은 더 많은 무역인 비자(E-1)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반인에게는 생소하지만 무역인 비자는 미국에 있는 회사가 한국과 실제로 얼마나 무역을 많이 하는 지를 기준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무역은 단순히 상품거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기술 이전이나 서비스 거래도 당연히 무역에 포함될 수 있다.

여러 측면에서 장점이 많은 무역인 비자 역시 현재 많이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미국에 인력을 파견할 때 어느 비자가 가장 적합한지 정확한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무역인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첫째, 미국에 설립한 회사가 미국 기업이 아닌 한국 기업이어야 한다.

만일 한국인이 회사 지분을 50%이상 소유하고 있다면 그 회사는 한국 국적의 회사가 된다. 하지만 한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가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지분은 한국인이 가진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둘째, 한국과 미국 간에 상당한 수준의 무역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

상당한 수준의 무역이 되기 위해서는 무역량이 실제로 많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무역거래가 이뤄진 기록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만일 몇 번에 걸쳐 대량의 무역이 행해진다면 이는 지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무역이 될 수 없다.


셋째, 무역인 비자 신청자는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미국에 있는 회사가 한국과 거래하는 무역량이 그 회사 총 무역량의 50%를 넘어야 한다.

무역인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미국에 회사를 설립한 투자자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관리자와 회사에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 인력이다.

무역인 비자를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질 수 있다. 첫째, 무역인 비자 신청자의 가족도 역시 같은 비자를 받게 되며 배우자는 노동카드를 취득할 수 있다. 둘째, 21세 미만의 자녀는 부모와 함께 비자를 받아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다. 셋째, 무역인 비자는 일정한 연장 조건을 충족하는 한 횟수에 제한 없이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

넷째, 회사의 관리자로 무역인 비자를 받은 사람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취업이민 1순위로 단기간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경희 변호사>

(213)385-4646)

<이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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