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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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유아용분유 판매금지

2015-07-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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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이스 맹 의원 법안 발의

그레이스 맹 연방하원의원이 유통기한이 지난 유아용 분유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맹 의원이 2일 발의한 법안은 전국의 약국과 수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유아용 분유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만약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20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맹 의원은 “제품 겉면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판매를 금지할 어떠한 연방 규정이 없다”며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아이들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강력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진우 기자>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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