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교육.해결노력 등 ‘관리책임’ 제대로 해야

2015-07-02 (목)
크게 작게

▶ ■ 종업원간 성추행 시비 업주책임 어디까지

외면했다가 무방비 상태서 소송당하기 일쑤
양쪽 입장 들은 후 경고조치 등 적극 대처해야

지난달 25일 롱아일랜드에서 베이글 가게를 운영하는 한인 이 모 씨는 본보 보도를 통해 자신이 연방법원에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2년 전 타인종 직원이 당시 미성년자인 또 다른 직원을 상대로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업주인 이 씨도 같이 짊어져야 한다는 게 소송의 주된 내용이었다. <본보 6월25일자 A1면>

본보에 전화를 걸어온 이 씨는 황당했다며 소송 내용 자체도 사실과 다를 뿐더러, 2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야 문제를 삼는 게 말이 되질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이씨는 “그 때 성추행을 저지른 직원과는 연락조차 끊긴지 오래”라고 항변했다.


이처럼 종업원끼리의 성추행 사건이나, 인종 등 각종 차별 문제에 대해 업주가 제대로 된 대처를 못한다면 이 씨의 사례처럼 연방 고용법 위반 소송의 피고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고 변호사 업계는 강조한다. 실질적인 성추행이나 차별 행위에 가담을 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자’ 혹은 ‘감시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변호사 업계는 당시 이 씨가 종업원 보호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법적인 책임을 지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 같은 사례는 업소의 규모와 상관없이 어느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맨하탄에서 드라이클리닝 가게를 운영하던 한 한인 업주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자신이 소유한 업소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자신의 남동생이 브라질 출신 여자 종업원과 시비가 붙었는데, 정작 소장이 자신에게도 전달된 것이다. 결국 업주는 ‘관리 책임 소홀’ 문제를 일부 인정하고 합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 일리노이 대학교에서도 한 연구센터에 취업을 한 한인 박 모 박사가 연구센터의 실질적인 관리자로부터 성추행을 비롯해 각종 폭언을 들었다며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박 박사의 소장 맨 앞장에 등장한 피고에는 실제 성추행을 저지른 인물은 물론, 일리노이 대학교도 포함됐다. 박 박사를 보호하는데 실패했다는 이유 등이 명시됐다. <본보 6월26일자 A3면>

한인 변호사 업계는 당장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업주들이 평소에 잘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추행은 물론 인종, 성, 연령 등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 뒤 이를 기록으로 남기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교육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대행해주는 서비스 회사에 의뢰해 직원들이 짧게나마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업계는 이와 함께 직원들 사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시 양쪽의 입장을 잘 듣고,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하며 이 때 이에 대한 기록과 함께 필요시 업주의 입장에서 ‘경고’도 하는 등 적극 대처가 소송을 피할 수 있는 길이라고 입은 모은다.

정홍균 변호사는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대해 업주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증명을 해야 하는데 상당수 한인들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무방비로 당하곤 한다”면서 “교육을 하고, 예방을 했는데도 문제가 생겼을 때와 아무런 노력 없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차이점은 법적으로 매우 크다”고 말했다. <함지하 기자>
A3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