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 게이트’집단소송 원고측 패소
2015-07-02 (목)
▶ 연방법원, 한인 등 포트리 주민들 ‘ 증거부족’ 기각
▶ 자료보강 재소송 기회 열어둬
‘브릿지 게이트(조지워싱턴 브릿지 차선 폐쇄 논란)’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집단소송<본보 2014년 1월9일자 A4면>을 제기했던 한인 등 포트리 주민들이 패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 30일 뉴저지 연방법원은 지난해 한인 이모씨 등 포트리 주민들이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와 항만청 등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 대해 ‘증거부족’을 이유로 소송을 기각시켰다.
호세 리나레스 판사는 최종 판결에서 “(차선 폐쇄를 했다는) 각 피고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리나레스 판사는 이날 지적한 사항을 추가로 보강해 원고들이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해 소송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번 집단소송은 지난 2013년 9월9일과 13일 사이 크리스티 주지사의 최측근 등이 정치적 목적으로 조지워싱턴 브릿지로 향하는 차선을 의도적으로 폐쇄하면서 각종 피해를 본 주민 등이 제기했다. 주민들은 당시 교통 혼잡으로 직장과 학교에 늦거나, 제 시간에 사업체의 문을 열지 못하면서 그날 수입에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한바 있다. <함지하 기자> 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