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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로폼 사용금지 일제히 시행

2015-07-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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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업체.비영리 단체엔 면제권 부여

스티로폼 사용금지 일제히 시행

퀸즈의 한 한인식당에서 스티로폼 대신 플라스틱 용기에 음식을 담고 있다.

1일부터 뉴욕시에서 모든 종류의 스티로폼 용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지난 1월 뉴욕시의 결정에 따라 7월1일부터 뉴욕시 5개 보로에서 스티로폼으로 된 용기를 사용하는 것 뿐 아니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모두 금지됐다.

이 규정은 스티로폼 용기를 사용하는 델리, 식당, 푸드카트와 같은 요식업소 뿐 아니라 스티로폼 용기를 판매하는 편의점, 수퍼마켓 등 판매업소와 병원, 교회, 학교 같은 일반 기관에도 적용된다.


사용 금지 품목에는 테이크 아웃 용기로 많이 사용되는 스티로폼 도시락과 컵, 접시, 식판과 포장 박스에 파손을 막기 위해 함께 넣는 포장용 스티로폼도 포함된다.
시는 스티로폼 대신 종이, 플라스틱, 알루미늄 용기를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새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스티로폼 제품도 있다. 정육점이나 수퍼마켓에서 육류나 해산물을 포장해놓은 스티로폼 접시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 스티로폼으로 포장돼 뉴욕시로 배달돼 판매되는 경우에도 사용 가능하다.

한편 뉴욕시는 경제적으로 대체 용기를 구매하는 것이 어려운 사업체나 비영리 단체에 면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연 수익이 50만달러 미만인 비영리단체나 스몰 비즈니스는 뉴욕시 스몰비즈니스서비스국(SBS)에 새 규정으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면제권 신청은 웹사이트(nyc.gov/foampackagingwaiver)에서 가능하며 올 여름 중 신청 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다.

스티로폼 용기 사용 금지 규정은 2016년 1월1일까지 유예기간을 갖고 이후부터는 티켓과 벌금이 부과된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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