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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인 등록신청

2015-07-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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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우편으로 가능... 한국, 선거법 개정안 통과

내년 4월 총선부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인터넷이나 우편으로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과 우편을 이용한 재외선거인등록 또는 국외부재자신고 신청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내년 4월 총선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앞서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와 정당정치자금법심사소위원회를 각각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특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직접 재외공관을 찾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 가능해지고,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시 우편등록을 허용한다.


지금까지 뉴욕 한인을 비롯한 재외 유권자들은 등록신청과 투표행위를 하기위해 재외공관을 두 번씩 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했으며, 공관이 멀어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투표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실시된다면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번거로운 선거절차 때문에 선거를 포기하는 일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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