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임 이사국 70% 대북 제재조치 이행 안해
▶ 10 비상임이사국 중 3개국만 3개 보고서 제출
유엔 안보리가 3월4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대북제재 ‘전문가패널’의 임기를 2016년 4월5일까지 연장하는 결의안 220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있다.<사진=유엔>
<유엔본부=신용일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5개 상임이사국들과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확산 및 반인도적 인권범죄 문제를 공식의제로 논의하고 있는 10개 비상임이사국들 중 무려 7개국이 기구 자체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들에 따른 가장 기본적 이행 의무인 ‘국가 조치 보고서’(National Implementation Report)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보리는 북한의 2006년 10월9일 첫 핵실험 발표에 같은 해 10월14일 대북제재 결의안 1718호를 채택하고 유엔 모든 회원국들이 30일 이내에 안보리에 자국 정부가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취한 ‘국가 조치 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안보리는 또 북한의 제2차 핵실험(2009년 5월25일)에 대웅 해 채택한 결의안 1874호에서는 45일 이내에, 제3차 핵실험(2013년 2월12일)의 대가로 통과시킨 결의안 2094호에서 90일 이내에 회원국들의 ‘국가 조치 보고서’ 제출을 각각 주문했다.
이에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에 제출한 ‘국가 조치 보고서’들을 확인한 결과 6월30일 현재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들은 모두 대북제재 결의들이 요구한 3개 보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했다.
그러나 현 10개 비상임이사국들(앙골라, 차드, 칠레, 요르단, 리투아니아, 말레시아, 뉴질랜드, 나이지리아, 스페인, 베네수엘라)의 경우 3개 보고서를 모두 제출한 국가는 요르단, 리투아니아와 뉴질랜드 3개국에 불과했다. 나머지 7개 이사국들 중 무려 절반이 넘는 4개국(앙골라, 차드, 말레시아, 베네수엘라)들은 아예 단 1차례도 안보리에 대북제재 결의들이 요구한 ‘국가 조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특히 이처럼 안보리 자체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의 가장 기본적인 이행 의무마저도 지키지 않은 말레시아는 6월 안보리 순회의장국으로 각종 안보리 회의를 주도했다. 또 앙골라와 베네수엘라 2개 이사국도 내년 중 안보리 순회의장국을 맡게 될 예정으로 일정에 따라 안보리가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제재 안보리 결의들 이행을 감시·지원하는 ‘1718 제재위원회’의 90일 정기 활동을 보고 받고 제재현황을 검토하는 회의를 주도하게 될 수 있어 자격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앙골라는 유엔 회원국들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전문가패널’(PoE: Panel of Experts)이 지난 2월과 3월 ‘1718 제재 위원회’와 안보리에 각각 제출한 ‘2015년 최종(연례) 보고서’에서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위반하고 북한 당국이 파견한 전문가들에 의해 군사·경찰 훈련 지원을 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또 미국 유력 일간지 ‘워싱턴타임스’(WT)가 6월12일자 기사에서 익명의 아시안 외교 소식통들을 인용해 “북한이 유엔 제재들을 위반하고 아프리카 국가 앙골라에 군수품과 (대통령경호원들에게)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고 구체적 위반 사례를 상세하게 전한 속보 대상이 된 현 안보리 이사국이다.
이외에도 3개 ‘국가 이행 보고서’들 중 1개 또는 2개 결의에 따른 보고서만을 제출한 칠레, 나이제리아(1718호 1개)와 스페인은 모두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가장 최근 대북제재 결의 2094호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사국들로 스페인의 경우 현재 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행 실무 기구인 ‘1718 제재 위원회’의 의장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단 1개 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은 차드는 버젓이 이 위원회의 공동(요르단) 부의장국이다.
실제로 과거 ‘1718 제재 위원회’는 이처럼 부실한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제재 ‘국가 이행 보고서’ 제출 문제에 대해 2011년 1월21일과 2013년 10월22일 2차례에 걸쳐 회원국들에 보고서 작성에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정리한 ‘이행지원통지서’(IAN: Implementation Assistance Notice)를 발송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193개 유엔 회원국들 중 안보리 결의가 요구한 3개 보고서를 각각 또는 종합 형식으로 엮어 모두 제출한 국가는 35개국에 불과하다. 회원국 안보리 결의 이행은 그나마 1개 또는 2개 결의에 따른 관련 보고서를 일부 제출한 국가들을 포함해 집계해야지만 전체 회원국의 절반을 간신히 넘는 99개국에 달한다.
따라서 안보리가 산하 기구인 ‘1718 제재 위원회’의 현 의장국과 공동 부의장국 마저도 자체 결의들의 가장 기본적 이행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회원국들에 대북제재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설득력은 물론 확고한 의지가 결렬됐다는 지적이 유엔 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 의회의 ‘미국정부감사원’(USGAO: United State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은 5월13일 미국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강화 및 추가 법안을 검토 중인 밥 코커(공화·테네시) 상원외교위원장에게 제출한 ‘북한제재들’(North Korea Sanctions)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국무부 장관은 (주유엔 미국대표부를 통해) 유엔 안보리와 협력해 회원국들이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국가 이행 보고서’를 마련, 제출하는데 있어 기술적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으며 국무부도 이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유엔) 회원국들이 제재를 이행하고 보고서를 준비하는 기술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미국과 유엔 관리들의 공통된 지적”이라며 “(그들은) 관세와 국경순찰, 수출입 통제 제도가 허술할 뿐만이 아니라 일부 회원국들은 북한 제재의 범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제재 이행을 어떻게 해야 할지조차도 모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일부 회원국들은 지역적으로 북한과 멀리 떨어져 있고 서로간의 무역, 또는 외교가 별로 없어 실질적인 제재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북한 문제에 가장 직접적 이해당사국인 한국 정부도 안보리에 대북제재 ‘국가 이행 보고서’들을 제출하지 않은 유엔 회원국들 중 외교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들을 파악, 분석해 상대의 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지원 및 압력 외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국내외 주문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주유엔 한국대표부(대사 오준)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혈맹국인 미국의 유엔주재 대표부(대사 사만타 파워)와 긴밀히 협력해 최소한 북한 핵과 미사일, 인권문제를 공식의제로 논의하고 있는 안보리 이사국들만큼이라도 대북제재 결의들에 따른 보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토록 모든 외교력을 동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유는 안보리 대북제재의 궁극적인 목적이 “한반도와 지역, 세계 안보와 평화에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과·인권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데 있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가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논리가 안보리 대북결의들에 담겨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 정부는 6월27일(서울시간) 처음으로 유엔 대북제재 대상자 이외의 독자적 대북제재 대상자를 지정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유엔 안보리가 지정한 제재 대상자 이외에 무기 거래 등을 통해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3국 7명(기관 포함)을 금융 제재 대상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제재 대상자는 대만의 기업인인 짜이씨엔타이(TSAI, Hsein Tai), 수루치(SU, Lu-Chi), 창웬푸(CHANG, Wen-Fu)와 이들이 창업, 또는 경영에 관여한 기업들인 ‘글로벌인터페이스사’(GLOBAL INTERFACE COMPANY INC.), ‘트렌스메리츠사‘(TRANS MERITS CO, LTD.), ‘트렌스멀티메카닉스사’(TRANS MULTI MECHANICS CO, LTD.)이며 그 이외에 시리아의 국방부 산하기관인 ‘과학학회연구소’(Scientific Studies and Research Center)가 포함됐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 또는 기업이 이번 제재 대상자와 허가 없이 거래를 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엔 안보리는 현재 개인 12명과 기관 20곳을 대북제재 대상 명단에 올려놓고 유엔 회원국들의 무역·금융·기술과 서비스 거래는 물론 개인의 경우 ‘여행금지’(Travel Ban) 조항아래 회원국 영토 입국 또는 경유까지도 금지하고 있다. yishin@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