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옷걸이 커버’등 드라이클리닝 용품 디자인 도용혐의
▶ 한인업주 “직접 제작 안 해”...공급받은 업소로 줄소송 우려
C사가 제작한 제품(왼쪽)과 M사의 모방 제품.
뉴욕일원 드라이클리닝 업소에 각종 용품을 공급하는 한인 회사가 상표권이 등록된 타사 제품을 도용한 사실이 발각돼 피소됐다. 한인 회사로부터 용품을 공급받은 일반 드라이클리닝에도 소송이 확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뉴욕남부 연방법원에 최근 제기된 민사 소송에 따르면 퀸즈 메스페스에 근거지를 둔 한인 드라이클리닝 서플라이 업체 M모사는 지난해부터 C모사가 제작한 옷걸이 커버와 스웨터 커버 등 각종 드라이클리닝 용품에 들어가는 디자인을 베낀 제품을 제작 의뢰, 판매해왔다.
소장은 C사가 2000년대 초반부터 손 글씨체로 쓴 디자인과 그림 등이 M사의 제품에서 그대로 발견됐다며, 이들 디자인이 연방법원을 통해 정식 상표사용 등록이 된 만큼 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C사는 빨간색 하트와 함께 ‘우리는 손님을 사랑합니다(We love our customers)’라는 로고를 비롯해, 보라색 스웨터 그림 아래로 ‘당신의 깨끗한 옷은 멋지고, 느낌 좋아 보인다(Look Great, Feel Great in your fresh clean clothes)’는 자사 디자인과 M사가 도용한 것으로 보이는 디자인을 비교하는 사진을 소장에 첨부하기도 했다. C사는 M사가 두 군데의 업체에 의뢰해 이를 제작했다면서, 나머지 두 개 업체 또한 이번 소송의 피고로 명시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M사의 카탈로그에 삽입된 여러 제품의 사진 또한 C사가 배포한 카탈로그에서도 발견되는 등 여러 곳에서 도용 흔적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소송 내용에 대해 M사를 운영하고 있는 한인 S모 사장은 29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직접 만든 게 아니다”라면서 C사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S 사장은 “우리는 공장에서 물건을 사왔을 뿐이다. 우리가 이를 주문해서 팔았다는 건 그 쪽 주장이다. 문제의 제품을 제작한 공장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변호사를 통해 대응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사 업계는 이번 소송이 일반 드라이클리닝 업소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M사가 뉴욕, 뉴저지 업소들에 용품을 공급해온 사실을 감안하면 소송이 줄줄이 이어질 조짐마저 있다.
일반적으로 디자인 도용 소송은, 이를 도용한 도매업자와 소매업자까지 한꺼번에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유명 명품브랜드 ‘토리 버치’사는 2013년 자사의 디자인을 도용한 한인 커스텀주얼리 업체 6곳을 적발해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중 5곳은 1개의 도매업체에서 물건을 납품받은 소매업체에 불과했다.
정홍균 변호사는 “디자인 도용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소매업체가 피소되는 건 굉장히 흔히 발생하는 일”이라면서 “이런 상황을 대비해 공급업체와의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고, 이를 잘 보관하는 등의 준비를 해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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