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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이상 사업장 모유수유실 설치

2015-06-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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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이스 맹의원, 의무화 법안 발의

그레이스 맹 연방하원의원이 근로자 15인 이상 사업장에 모유 수유실 설치를 요구하는 법안을 25일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현행 여성이 모유 수유를 원할 경우 모유 수유실을 설치해야하는 사업장 인원수가 현행 50인 이상으로 15인 이상으로 조정된다.

미국은 지난 2010년 제정된 법에 따라 50인 인상 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장 맘들은 직장 내 모유 수유 공간에서 근무 중 모유 수유가 가능하며 별도의 휴식시간도 가질 수 있다.

맹 의원은 “여성이 사업체 규모와 상관없이 직장에서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관과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여성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육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진우 기자>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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