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소 아닌 소환장 발부
2015-06-27 (토)
<속보> 뉴저지 크레스킬에서 10대 한인 중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본보 6월18일자 A1면> 트럭 운전사에게 법원 소환장(summons)이 발부됐다.
크레스킬 경찰국은 지난 17일 자전거를 타고 학교로 등교하던 이영록(13)군과 충돌 사고를 낸 트럭 운전사가 4톤 이상 트럭의 진입이 금지된 도로에 진입, 사고를 낸 사실을 최종 확인하고 법원 소환을 통보했다. 이는 체포나 기소가 없이 이뤄지는 단순 소환으로 운전자에게는 이후 범칙금 고지서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운전자의 강력 처벌을 주장했던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한 반발 또한 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버겐카운티 검찰과 뉴저지주경찰 등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어 카운티나 주차원의 기소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버겐카운티 검찰은 운전자의 정비 불량과 마약 및 음주 사실 확인, 사고 당시 휴대폰 통화 중이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주 경찰국은 보험과 차량등록 관계 등에 대한 조사를 펼치고 있다.
다만 사고 직후 운전자를 면담했던 크레스킬 경찰은 운전자에게서 음주나 마약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 실제 체포나 기소가 이뤄지기까진 상당한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함지하 기자> 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