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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건설업체, 뉴욕총영사관에 맞소송

2015-06-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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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공사 원청업체 스카이랜드사 , 130만달러 손해배상 청구

뉴욕총영사관 이전공사비 미지급과 관련<본보 4월22일자 A3면> 뉴욕총영사관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한인 건설 원청업체가 뉴욕총영사관을 상대로 13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총영사관이 이전 공사비 미지급 문제로 피소되기는 이달 초 하청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한<본보 6월18일자 A1면> 이후 두 번째다.

26일 뉴욕주 맨하탄지법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총영사관 공사를 맡았던 건설업체 스카이랜드사는 “2013년 총영사관 공사업체로 선정된 후 총영사관이 압력을 가해 당초 낙찰가인 240만여달러 보다 무려 30만달러 낮은 210만달러에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원청업체는 물론 하청업체 모두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었다”면서 “총영사관은 낙찰가와 계액금액의 차액인 30만달러와 손해배상금 100만달러 등 총 13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또 총영사관은 한국 법령에 의거 공개입찰을 통해 투명하게 진행했어야 했지만 가격을 공개하지 않은 채 선정업체에 압력을 가해 부당한 계약을 체결한 만큼 당시 계약은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뉴욕총영사관은 스카이랜드사를 상대로 계약법 위반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총영사관측은 “스카이랜드가 계약 내용을 진행하지 않아 건설 하청업체가 피해를 봤다”며 “공사비의 95%에 달하는 약 211만달러를 지급했으나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고 6개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조진우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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