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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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노인들 집단 소송

2015-06-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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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IE 프로그램 혜택 끊겨 렌트 치솟아”

한인 노인들이 뉴욕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저소득층 노인 렌트 인상면제(SCRIE)’ 혜택이 끊기게 돼 렌트가 2배 이상 치솟았다면서 연방 법원에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지난 10일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퀸즈에 거주하는 한인 채모(75) 할머니와 이모(83), 현모(84) 할머니 등 모두 9명의 노인들은 사망한 배우자 명의로 가입된 SCRIE의 혜택을 이어갈 수 있도록 뉴욕시재정국(DOF)에 명의 변경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배우자가 사망한 후 60일 이내 명의 변경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어쩔 수 없이 2014~2015년 기준으로 SCRIE 프로그램에 다시 가입했지만, 지난 20여 년간 지불해오던 임대료 수준과 비교하면 종전보다 2배 이상의 집값 부담이 생기게 됐다.


실제로 채씨 할머니의 경우 새롭게 책정된 아파트 월 렌트가 1,490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유일한 가계 수입원인 생계보조금(SSI) 1,420달러 보다 많은 상황이다.
이씨 할머니와 현씨 할머니 역시 SCRIE 명의 변경이 거절되면서 각각 자신의 총수입보다 237달러와 438달러가 더 많은 렌트를 부담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들 할머니는 모두 20여년간 렌트 인상면제 혜택을 받으며 한 집에 거주해왔다.
한인 할머니들을 변호를 맡고 있는 민권센터 등은 노인들에게 제대로 전달된 적이 없는 ‘60일 내 명의 변경 규정’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소장에서 새 규정이 지난해 5월부터 적용됐지만, 이 같은 규정을 우편 등으로 고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웹사이트 등에 안내가 돼 있다고 해도 컴퓨터 사용이 미숙한 노인들이 이를 인지할 수 없었다고 명시했다. 이 때문에 뉴욕시가 노인들이 추가로 부담한 렌트를 보상할 것과 60일 이내 명의변경 규정으로 거부했던 명의변경을 가능케 해 줄 것을 법원에 요구했다. <함지하 기자>

■SCRIE 프로그램 이란

SCRIE 프로그램은 연소득이 1가구당 5만달러 이하 저소득층 노인가구에 렌트 인상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영주권·시민권자이거나 소셜 번호를 소지한 자로 ▲렌트 안정법이 적용되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62세 이상의 노인이 그 대상이다. ▲현 렌트 계약 기간이 1년 또는 2년간 유효해야 하지만 ▲총 자산액에는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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