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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로 된 ‘경찰 신고서’ 영어 번역 의무화

2015-06-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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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의회 법안 통과

앞으로 뉴욕에서 모든 외국어로 작성된 경찰 신고서가 영어로 번역된다.

뉴욕주상·하원은 25일 경찰에 접수된 신고서가 영어가 아닌 외국어일 경우 곧바로 해당 언어를 구사하는 경찰이나 담당 통역관이 영어로 번역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년전 남편의 살해 위협 사실을 적어 경찰에 신고했지만 영어로 번역되지 않고 방치됐다가 결국 죽음을 맞게 된 안타까운 사건으로부터 비롯됐다.


2013년 5월 갓 20살이었던 데이지 가르시아는 질투가 심했던 남편 미구엘 라모스가 자신과 두 딸을 죽일 것이라는 위협을 느낀다는 내용을 스페인어로 적어 퀸즈 자메이카 관할 경찰서에 접수했다.

같은 해 11월에도 같은 내용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경찰에 접수했다. 그러나 경찰은 2개의 신고서 모두 영어로 번역하지 않고 방치했고 결국 다음해 2014년 1월 가르시아와 두 딸은 아파트 침실에서 시체로 발견된 바 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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