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교수로부터 성추행 당했다”
2015-06-26 (금)
한인 40대 여성이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OPT(현장취업연수) 기간 대학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일리노이 연방법원에 23일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2013년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고 OPT로 동 대학 리서치센터에 취업을 한 박모(47)씨는 취업후 약 1년간 담당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부적절한 언행으로 고통을 받았다.
특히 박씨는 취업비자(H-1B)를 받기로 미리 약속이 돼 있었지만 성추행 문제가 불거지면서 결국 H-1B를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해 1월. 당시 리서치 센터의 실질적인 책임자이던 S교수는 거절하는 박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성인물 영화를 보여주는 등 성추행을 일삼았다. 또한 박씨에게 전화를 걸어 유사 성행위를 해달라는 등의 성추행적인 발언을 수십 차례 했다고 소장은 지적했다.
박씨는 결국 지난해 7월1일 일리노이 대학내 성차별 금지 센터(ODEA)에 신고했지만 학교 측은 S교수가 ‘교환교수’로 일리노이주립대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을 하지 않았다. 이에 박씨는 S교수는 물론 일리노이 대학 등을 상대로 성추행, 폭행, 감금, 증오범죄 등의 혐의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보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이경하 기자>
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