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전부터 주차증 발급 가능
2015-06-26 (금)
앞으로 뉴욕시 뮤니 미터 주차요금 기기를 주차단속이 시작되는 1시간 전부터 이용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주차단속이 오후 9시부터 시작되는 도로변에 차를 파킹하게 되는 경우 1시간 전인 오전 8시부터 뮤니 미터 주차요금 기기에서 오전 9시부터 적용되는 주차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주차단속 1시간 이전부터 미리 차를 파킹해놓고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단 주차증을 미리 발급받는다고 해도 요일별 도로 교대주차 규정 등은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현재 뮤니미터 기기는 주차규정 단속 시간 이외에는 작동하지 않는 관계로 일부러 기계가 작동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따랐다.
뉴욕시 교통국(DOT)은 이달 초부터 브루클린을 시작으로 5개 보로 전체 뮤니미터 기기에 이같은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교체에 나선 상태다.<김소영 기자> A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