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매매에서 매입자가 사업체 구입자금을 위해 은행이나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는 경우 채무자가 소유 또는 매입하려는 사업체를 담보물로 하여금 채무지불을 보장하는 것을 담보거래라고 한다.
모든 사업체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은 담보계약(security agreement)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통일상법(Uniform Commercial Code)은 담보권이 유효하게 성립되는 시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채권자가 동산에 대하여 설정한 담보권을 실제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담보 동산에 대한 완전한 담보권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채권자가 동산에 설정한 담보권을 실제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담보권 설정계약, 담보권의 성립 그리고 담보권의 완성이라는 3단계를 거쳐야 한다.
1. 담보권 설정계약(security agreement)
매입자가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거나 판매자가 매매대금의 일부를 담보로 설정해 주고 매매하는 경우 은행이나 판매자는 융자 지급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우선 담보권 설정계약이 있어야 한다. 은행이나 판매자는 매입자로부터 융자대금 지급을 보장받기 위한 담보권을 갖기 위해서는 그 사업체에 대하여 담보권을 가진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담보권 설정계약을 매입자와 함께체결해야 한다.
담보권 설정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작성해야 법률에 의하여 집행이가능하다.
담보권 설정은 다음과 같은 법적문서를 작성해야 보호를 받는다.
- 담보권을 설정한다는 담보계약(security agreement)
- 약속어음((promissory note)
- 담보권 저당증서(financing statement, UCC-1)
- 담보물의 명세(description of collateral)
-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 사업체(동산)의 매매계약
2. 담보권의 성립
- 담보권의 설정계약이 유효한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체결한 담보권이 성립돼야 한다.
-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합의된 담보권 설정이 있어야 한다.
- 담보권 설정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하는 담보물에 대하여 합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채무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정당한 권리를 지니고 있어야한다.
-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을 소유할 수 있다는 권리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 채무자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동산을 담보물로 설정할 수 없다.
3. 담보권의 완성
담보권이 있다고 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자동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제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것을 담보권의 완결이라고 한다. 담보물의 성질에 따라 담보권을 완성하는 방법이 각각 다르다.
- 동산 담보증서 등기(Filing ofUCC Financing Statement). 미국의 주법은 대부 담보증서 등기소(Place of Filing)를 지정하고 있다.
담보증서 등기는 통일상법(Uniform Commercial Code)에 의해 주정부 총무처(Secretary of State)에 접수하도록 돼 있다.
- 채권자가 담보물을 점유하는 방법.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담보물을 점유하고 있는 한 채권자는 담보권을 보호받게 된다.
4. 사업체(동산) 대부
담보증서와 등기소금융기관이나 개인을 통해 융자를 한 경우, 채권자는 사업체를 담보로 잡고 동산 대부증서(UCC Financing Statement, UCC-1)를 주정부 총무처에 등록함으로써 법적보호를 받게 된다.
미국의 각 주법은 사업체 동산대부등록 장소(Place of Filing of UCC Financing Statement)를 정하고 있다. 이 등록(filing)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등기제도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공적기록 제도이다. 동산 대부증서 등록은 통일상법(Uniform Commercial Code)에 의해 각 주의 총무처(Secretary of State)에 등록하게 된다.
채권자는 담보물을 점유하거나대부 담보증서를 주 정부에 등록하게 되면 그 담보물에 대하여 완전한 담보권을 가진다. 동산 담보증서 등록은 사업체(동산)에 대해 담보권이 설정된 것을 공적으로 기록하여 만인에게 알리는 제도이기 때문에 주정부 총무처에 등록된 모든 기록의 내용을 누구나 열람해 볼 수 있다.
5. 사업체 담보열람 증서(UCC Certificate of Issuance)
사업체 매매를 위한 에스크로가 개설되면 에스크로는 판매자와 사업체에 대한 담보조사(UCC search)를 통해 저당권 등록(UCC Financing Statement) 유무를 확인하게 된다.
이와 같은 조사를 통해 은행이나 개인 담보권, 세금 유치권, 법원판결문 등이 나타나면 에스크로 종결 때 모든 부채를 청산하게 된다. 사업체에 대한 담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주 총무처(secretary of state) 기록담당관(filing officer)은 등록된 대부증서 사본을 발급해 준다.
문의 (323)735-4000www.hanmiescrow.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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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익현 / 한미 에스크로(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