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자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이메일을 많이 이용한다. 이메일로 오고 간 내용만으로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최근 한 사건에서 보듯개발업자 F는 변호사이다.
회사를 만들어서 회사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2008년에 투자가 2명이변호사가 운영하는 개발회사에 25만달러를 투자했다. 이들 투자가들은 개발업자가 여러 가지 거짓 설명을 했고 실제 사실을 밝혀야 할 내용들을 밝히지 않았기에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투자가들은 2명의 변호사를 고용했다.
2013년 7월4일 투자가의 변호사가 합의 요청을 위해서 개발업자에게 이메일을보냈다.
개발업자가 소유한 여러 법인체 사이에 돈을 불법적으로 이전시키지 말라, 판결조건으로 35만달러를 요구한다.
이 돈이 입금될 때까지는 소송을 접수시키는 것을 유보해주겠다.
그리고 이메일에서 말한 내용에 대해서 서류첨부를 해서 보내겠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으며 판결조건에 ‘예’와 ‘아니오’ 난을 만들어서 개발업자가 수락한다는 난도 만들었다.
여기에는 서명 난은 없었다.
7월5일 오전 10시17분에 개발업자는 투자가의 변호사에게 ‘스마트폰’을 통해 이메일을 보냈다. 이 이메일에는 ‘합의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그 아래에는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투자가의 변호사는 “내가 곧바로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하니 분명히 해 달라”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다.
변호사는 개발업자에게 이메일 답장을 보낸 후 상대방으로부터 아무런 기별이 없기에 법원에 고소장을 접수시켰다. 그리고 개발업자에게도 고소장 사본을 첨부해서 보냈다.
개발업자는 오후 1시2분에 전화 문자메시지에다 “나는 동의한다고 했다”는 말을 남겼고, 투자가 변호사의 전화 음성녹음에도 “내가 합의한다고 했다. 이게 최종적인 결정이다”라는 메시지를 남겨두었다.
개발업자는 다시 오후 1시55분에 변호사에게 “내가 전화와 이메일에서 수락한다고 얘기했다, 법원에 이야기해서 우리가 합의했다고 전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변호사는 합의문을 작성해서 개발업자한테 이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개발업자는 여기에 서명하기를 거부했다.
투자가의 변호사는 개발업자가 이메일을 통해 합의한 대로 집행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지방법원은 이메일에 의한 합의문을 집행할 수 있다면서 개발업자는 36만2,810.96달러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개발업자가 이메일 밑에 합의에 동의한다고 자기 이름을 적어 두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메일, 문자 메시지와 음성 녹음은 상호 간에 마음을합의한 것으로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판결했다.
일반 계약, 관습법, 계약 판례법 등에 근거가 있다고 판결했다.
한편 개발업자는 계약에 서명을 하지 않았기에 효력이 없는 계약이므로 지방법원의 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고등법원은 원심 결과를 번복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면계약을 집행하려면 모든 당사자가 서명을 해야 된다, 이메일, 문자 메시지, 음성 녹음이 ‘표준 전자거래법’에 합당하지 않다, 한 사람이 자기 이름을 이메일 끝부분에 기재한 것으로는 ‘표준 전자거래법’을 충족키시키 않는다.
이메일 밑에 이름 자체를 전자 서명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내용과 전체적인 환경에 대한 거래 증명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것을 전자방법으로 증명을 했다고 볼 수 없다, 전자기록 이름에 서명할 의향에 대한 증명을 확정해 주어야 된다, 법에 의해서 개발업자가 합의문에 전자 서명을 한 것은 법에서 요구하는 증거로서 불충분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전자서명’은 전자소리, 상징, 또는 절차에 대한 것을 첨부한것, 또는 논리적인 전자기록, 전자기록으로서 서명을 하고자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거래에 전자장치에 의한 합의를 보겠다는 사전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 사건에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았다.
당사자들이 이메일을 통해서 흥정한 합의 조건에 동의한다고는 되어 있지만 전자 거래에 의한 합의를 하자고 사전에 서로가 합의하고 수락한 것이 없다.
그리고 개발업자의 이름이 이메일 밑에 적혀 있지만 이것은 전자서명으로 볼 수 없다.
최종합의를 전자식으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없다.
그리고 서로가 전자서명을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서명 난이나 서명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없었다.
종이서류에 의해서 서명할 것을 기다려 준다고 했었는데도 하지 않았다. 개발업자가 서명을 했다고 인정을 할 수없다. 원고가 승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법원은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처음으로 전자장치에 의한 서명을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이메일을 보낸 사람은전자 매매기록에 대해서 서명할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의 의견일 뿐이다. ‘사기 방지법’에서도 서류에 서명한 것에 의존한다.
문의 (213)255-5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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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 변호사·호프 법률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