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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보호의무 소홀’한인업주 피소

2015-06-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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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 타인종 종업원에 성추행

롱아일랜드에서 베이글 가게를 운영하던 한인 업주가 성추행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 종업원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차별 소송을 당했다.

뉴욕동부 연방법원에 22일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0월 한인 이모씨가 운영하던 롱아일랜드 서폭카운티 소재 H베이글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당시 17세 여학생은 같은 가게에서 일을 하던 타인종 남성 산체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당시 산체스는 이 여학생의 신체부위를 만지고 수차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 이 여학생은 업주인 이씨 등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이들은 “농담이었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스케줄을 바꿔달라는 여학생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소장은 지적했다.


그러던 이듬해 2월 산체스는 업소 냉동고 안에 들어간 이 여학생을 감금한 뒤 신체를 더듬는 행각을 벌였고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업주 이씨에게 산체스를 해고할 것을 권고했지만, 이씨가 거부하면서 결국 산체스는 계속해서 가게에 남게 됐다.

이 여학생은 소장에서 이씨가 성추행 피해를 입은 직원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서 연방고용평등위원회(EEOC) 제소를 거쳐 2년 만에 공식 소송을 제기했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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