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론김 의원, 네일규제 완화안 성과보고 기자회견
론 김(왼쪽 두 번째) 뉴욕주하원의원이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와 뉴욕주상·하원이 합의한 네일살롱 근무환경 개선 방안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욕한인네일협회와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은 22일 퀸즈 금강산 연회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뉴욕주의회를 통과한 네일살롱 근무환경 개선방안 개정안<본보 6월20일자 A1면>의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업계발전을 위해 주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론 김 의원은 “이번 회기에서 뉴욕주의회와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합의를 이끌어 낸 법안은 네일살롱 규제관련 개정안 뿐이었다”며 “네일살롱 근무환경 개선방안이 자칫 네일업주들에게 부당한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강력히 설득해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네일업소 종업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업소가 보험상품이나 본드를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한 조항과 업소가 불법운영 시 최대 법정 구속까지 가능했던 처벌을 최대 2,500달러의 벌금으로 완화시켰다.
또 마스크와 보안경, 장갑 등 개인용 보호 장비도 종업원들이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조항에서 종업원이 원할 경우 지급하는 권고 조항으로 수정시켰다.
이상호 뉴욕한인네일협회장도 “김 의원의 도움으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규정이 많이 완화돼 한시름 놓게 됐다”며 “새로 제정된 법을 준수하며 주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협력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네일협회는 다음 주중으로 뉴욕주 태스크포스와 함께 제3차 교육웍샵을 개최하는 등 업계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덧붙였다.<조진우 기자>
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