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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상원, 렌트규제법 6년 연장안 발의

2015-06-2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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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원 연장안과 차이 커 합의 쉽지 않을 듯

뉴욕시 렌트 규제법 연장에 대한 뉴욕주상·하원간 타협안이 도출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주상원이 새롭게 렌트 규제법 6년 연장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주하원 연장안과 여전히 워낙 차이가 커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상원이 이번에 내놓은 6년 연장안에는 렌트 규제법에서 벗어나는 아파트의 월 렌트 상한선을 현 2,500달러에서 2,600달러로 높이는 내용을 새롭게 포함됐다. 렌트가 꾸준히 올라 2,600달러가 되면 집주인은 뉴욕시의 규제를 받지 않고 부동산 시세대로 렌트를 올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번 법안도 지난달 주하원이 통과시킨 4년 연장안 내용과 여전히 동떨어져 있다는 분석이다. 4년 연장안은 렌트 규제법에서 벗어나는 월 렌트의 상한선을 아예 철폐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23일까지인 협상시한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주상하원간 렌트 규제법 연장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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