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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내 성추행범 엄벌

2015-06-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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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하원, 경범죄 →중범죄 강화 법안 통과

앞으로 버스나 지하철 등에서 저질러지는 성추행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뉴욕주하원은 18일 버스나 지하철, 버스 터미널 등 대중교통 시설안에서 몸을 더듬거나 성적 이상 행동을 하는 성추행을 경범죄에서 중범죄로 격상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 상원은 같은 법안을 지난달 통과시킨 바 있다.

아라벨라 시모타스 의원은 "나 역시 오랫동안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성적으로 불쾌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며 "더 이상 반복적인 성추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뉴욕주는 성추행을 경범죄로 취급해 대부분 벌금형을 내리는데 그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정확한 증거가 없을 경우 가해자에게 구금형 조차 내리지 않고 있다. 새 법안은 과거 범죄 전력에 따라 최고 징역 7년형을 내릴 수 있다. 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이 법안은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11월1일부터 발효된다. <김소영 기자> 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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