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규제 완화안.동해병기 상원통과
2015-06-19 (금)
▶ ■주의회 회기마감 어떤 법안 통과됐나
▶ 렌트규제법은 아직...
뉴욕주의회 회기마감을 앞두고 민주, 공화 양당이 끈질긴 힘겨루기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인사회 관련 법안들이 하나 둘 처리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주·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법안은 하나도 없는 상황으로 한인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다.
우선 주상원은 론김 주 하원의원과 공동 발의한 뉴욕주 네일살롱 규제 완화법안(S5966)을 17일 밤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7월1일까지 가입이 의무화돼 있는 종업원 최저임금 보증보험이나 본드 구매 조항을 삭제하고 무면허 업소를 운영하다 적발시 이의 제기 기회를 주는 한편 직원 고용에 대한 처벌을 구금형에서 벌금형으로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주하원은 동일 법안(A7630)에 대한 표결을 19일까지 미룬 상태지만 통과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주상원은 아울러 동해병기법안법안(S00715)을 찬성 43표 반대 18표로 통과시켰다. 하원에서도 같은 법안(A00625)이 상정돼 있긴 하지만 진전 기미가 없어 작년과 마찬가지로 자동폐기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지난주 주상원에서 이미 통과된 설날 휴교 법안도 아직 주하원에서 표결에 부치지 않고 있어 불길한 예측을 낳고 있다.
한편 200만 뉴욕시민의 최대 관심사로 15일 만료된 렌트 규제법은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18일 오후 8시까지 양당간 어떠한 의견 조율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의회는 아직도 처리할 법안이 많아 20일 새벽까지도 회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김소영 기자>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