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항소법원 항소심서 마지막 변론…수주내 최종 결정
18일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제3순회 연방항소법원에서 열린 이한탁씨 항소심 공판에 참석한 한인들이 함께 자리했다. 앞줄 오른쪽 다섯 번째부터 이한탁씨, 김민선 뉴욕한인회장, 손경탁 이한탁구명위원회 위원장.<사진제공=뉴욕한인회>
친딸을 방화·살해했다는 혐의로 2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 지난해 보석허가를 받고 풀려난 이한탁(80)씨의 완전석방 여부가 최종결과 만을 남겨두게 됐다.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의 제3순회 연방항소법원은 18일 이씨를 기소한 몬로카운티 검사와 이씨의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이씨 항소심에 대한 마지막 구두변론을 가졌다.
법원은 이날 양측의 주장을 종합 검토한 뒤 빠르면 몇 주내에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법원이 검찰의 항소 요청을 기각할 경우 이한탁씨는 더 이상의 법정 공방없이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된다.
이한탁구명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법정에서 검찰 측은 “이씨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소됐으며 대배심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됐다”며 “검찰이 당시 제시한 증거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씨의 변론을 맡은 피터 골드버거 변호사는 “이씨는 완전히 잘못된 판결로 2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면서 “검찰이 항소를 제기할 근거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공판에는 이한탁 씨를 비롯 이한탁구명위원회 관계자와 뉴욕한인회정상화위원회측 김민선 회장 등 한인 33명이 참석했다. 이한탁구명위원회 관계자는 “당초 낙관적으로 생각했으나 판사가 ‘검사와 변호사가 제시한 증거가 모두 일리가 있다’고 말해 향후 판결을 쉽게 가늠할 수 없게 됐다”며 “저희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더 이상 남은 절차가 없기 때문에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최종 판결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1989년 7월 화재로 사망한 큰딸을 살해한 용의자로 체포된 뒤 유죄가 인정돼 종신형을 선고받고 25년간 옥살이하다 지난해 8월 연방지법이 증거 불충분으로 보석 석방을 허용해 현재 뉴욕에 머물고 있다.<조진우 기자> A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