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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 거부된 후 NTA 받았는데

2015-06-18 (목) 스티브 장 / 변호사·Law Offices of 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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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추방법

<문> 지난 2002년 미국에 들어와서 산지 10년이 넘었다.

영주권 서류를 진행하다 2015년 초에 거부가 되었고, 몇 달 전에 추방명령서(NTA)를 받았다. 미국 시민권자인 8살 난 아이가 있는 데 재판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미국에서 교통위반 딱지 이외에는 범법 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는데 만약 법원에 출두하지 않는다면 경찰이 집으로 찾아온다든지, 교통위반같은 일에도 신원 조회를 해서 내가 체포될 수 있는가?
<답> 먼저 용어의 정리가 필요한 것 같다. NTA(Notice to Appear)란 ‘추방 명령’이 아니고 본인이 미국에서 추방되어야 하는 대상인지를 이민재판을 통해서 가리기 위해 추방재판에 나오라는 출두명령서이다.

영주권자를 비롯한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은 이민당국으로 부터 출두명령서를 받으면 그 재판에 반드시 출두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그렇지 않을 경우 본인의 참석없이 궐석재판을 통해 추방명령을 받고 그 추방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이민단속국에 의해 체포될 수 있다. 또한 사법당국의 신원조회를 받게 되는 상황에서도 체포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경우에 따라 본국으로 강제추방될 때까지 보석금 없이 이민 구치소에 감금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추방재판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출두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그 즉시 추방명령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추방재판은 약 6개월에서 3~4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고, 이민판사의 최종결정에 대해 이민 항소법원에 항소하는 경우 현재 그 항소 기간만 약 1년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또한 이민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해 연방순회법원(Federal Circuit Court)에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4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

재판 과정 중에는 노동허가증 등의 발급이 가능해 합법적으로 일도 하고 운전면허증, 소셜시큐리티 카드 등의 발급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는 큰불편은 없다.

출두명령서의 발부를 시작으로 추방재판이 시작되면 먼저 이민당국을 대표하는 변호사(편의상 이민검사라고 부름)는 왜 그 외국인이 추방 대상자인지를 증명해야 한다.

문의하신 분의 경우 이민검사는 이민판사에게 영주권이 거부되었다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서 본인이 추방대상임을 증명하게 된다.


추방대상임이 확정되면 그다음 단계로는 추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민법상 어떤 구제책이 있는지를 판단해 이민판사에게 신청하는 절차가 있다.

만약 최근 영주권이 거부된 사유가 적절치 못했다면, 이민판사에게 그 거부된 영주권의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의 거부가 이민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문의하신 분의 경우 비영주권자의 추방취소 청원서(Cancellation of Removal)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보인다.

비영주권자의 추방취소 청원서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1. 미국에서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였으며, 2. 그 동안에 좋은 도덕적 품성을 지니고 있었고, 3. 입국 금지나 추방대상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4. 본인의 추방으로 인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 또는 미성년 자녀에게 이례적이고 극도로 예외적인 어려움(exceptional and extremely unusual hardship)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이민판사의 재량으로 영주권을 부여하게 된다.

그러나 위 4가지 조건 중 4번째 조항을 만족시키기는 매우 힘들어서 본인의 가족에게 심각한 건강상의 이유나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다면, 거의대부분의 케이스가 기각되는 실정이다.

본인의 추방으로 초래하게 될 가족 간의 이별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은 특별한 어려움이 아니라 그 비슷한 상황에 처한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겪게 될 보편적인 어려움이라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아직 시민권자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본국으로 추방돼 그 자녀가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이례적이고 극도로 예외적인 어려움(exceptional and extremely unusual hardship)을 초래하게 될 것을증명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 아이가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이민판사의 재량으로 영주권을 부여할 수 있다.

최근 이민검사실에서는 추방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중 추방취소청원서의 기본 자격은 되나 특별한 어려움을 증명하기는 힘든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방재판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행정적으로 잠정 중지시키는 기소재량권을 행사함으로서 그 사람들이 노동허가서 등을 지속적으로 갱신하면서 미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제한된 인력과 자원을 범죄, 이민사기 등 심각한 이민법 위반자들에게 집중하겠다는 취지이다. 바로 한국으로 귀국할 형편이 아니라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추방재판에 차분히 대응할 것을 권한다.

앞으로 어떻게 본인의 케이스를 진행할 것인가의 여부는과거 본인의 입국 당시의 신분, 입국이후의 신분상의 변화 등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으므로 일목요연하게 본인의 이민상기록을 정리해 놓으면 최단기간 내 가장 효율적으로 본인이 추후 취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문의 (213)389-9021

<스티브 장 / 변호사·Law Offices of 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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