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추방 위기 불체자 항소기회 열려

2015-06-18 (목)
크게 작게

▶ 연방대법원, 변호사 서류미비 인정 재심기간 연장 판결

추방 위기에 놓인 불법체류자가 재심 기간을 넘겼더라도 담당 변호사의 실수가 인정되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연방대법원은 15일 지난 15년 동안 미국에서 서류미비자로 살다가 폭행죄로 추방 위기에 놓인 멕시코인 노엘 레예스 마타가 변호사의 방만한 업무처리로 항소기회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해 변호사의 책임을 인정, 재심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5년 전 불체자인 마타는 당시 아내를 폭행한 죄로 이민법원으로부터 추방 판결을 받았고 이민항소위원회(BIA)에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항소를 접수했다. 마타는 BIA 정한 재심 기간인 90일이 지나 이미 소송이 기각된 후에야 자신이 고용한 변호사가 법원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


마타는 새 변호사를 고용해 제 5순회 연방 항소법원에 재심 기간을 다시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BIA가 내린 결정에 대해 재심사할 권한이 없다며 기각시켰다.

그러나 변호사는 연방 대법원에 재심 기간 연장을 요구했고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추방 재판을 앞둔 이민자가 무능한 변호사 때문에 항소 기회를 갖지 못했으므로 다시 항소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마타는 다시 BIA에 추방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게 됐다.

이민 전문 김광수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변호사 뿐 아니라 예기치 못한 변수로 재심 신청 기간인 90일 넘기더라도 각 지역에 있는 순회 연방 항소법원에 재심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며 "이번 케이스는 순회 연방 항소법원에서 기각한 사건을 대법원이 뒤집은 예외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김소영 기자> A8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