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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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뉴욕.뉴저지는 약한 편

2015-06-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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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50개주 비교조사 결과 각각 30위.41위

미국에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가장 강한 주는 어디일까.

개인 재정관련 소셜네트웍 분석기관인 ‘월릿 허브’가 미국 내 50개 주를 대상으로 각 주정부가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처벌 강도 등을 조사해 종합 분석한 순위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규제지수가 가장 높은 주는 애리조나주였고 이어 알래스카, 커네티컷, 웨스트버지니아, 캔자스 등 순으로 나타났다.

뉴욕주는 전국 50개 주 가운데 30위로 중간보다 약간 아래에 자리했으며 뉴저지주는 41위, 펜실베니아주는 49위로 하위권을 차지했다.


월릿 허브는 각주의 음주운전 적발자들에 대한 벌금과 최저 수감기간, 면허 정지기간, 차량압류 여부, 보험료 인상폭 등 총 20여개 항목을 토대로 각 주별 음주운전 처벌 강도를 분석했다.

이 결과 음주 운전자에게 매기는 벌금 기본액수(법원 수수료 등 제외)는 알래스카주가 1차 적발 때 최소 1,500달러, 2차 적발 때 최소 3,000달러로 가장 높았고, 음주운전 체포자의 의무 수감기간은 애리조나주가 1차 적발 때 10일, 2차 적발 때 90일로 가장 길었다. 또 커네티컷주와 웨스트버지니아주는 재범에 대해서는 의무 수감기간을 각각 120일과 180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의 경우 순위는 중간이지만 음주운전 기록 유지기간이 10년에 면허 정지기간 1개월 등의 강력한 규제 조항들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음주운전자에 대한 벌금은 1차 적발 때 500달러와, 2차 적발 때 1,000달러였으며 최저 수감 기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뉴욕주는 16세 미만 어린이를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중범죄로 기소돼 최대 4년형의 징역형을 받는 ‘리안드라 법’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만일 동승한 어린이가 부상을 입으면 15년까지, 사망하면 25년까지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 적발 때 보험료 인상비율은 49%로 뛰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위권인 뉴저지의 경우 음주운전에 걸려도 면허정지가 되지 않고 차량을 압류를 하지 않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규정이 느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벌금과 최저 수감기간은 1차 적발 때 250달러, 2차 적발 때 500달러와 2일로 나타났다.

보험료는 47%로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9위를 차지한 펜실베니아는 뉴저지와 마찬가지로 면허정지가 되지 않고 차량을 압류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 보험료 인상비율이 25%로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표 참조>

한편 음주운전 처벌을 강력하게 하는 주들 대부분은 음주운전 관련기록을 10년간 유지하면서 2차 및 3차 적발 등 상습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규제를 강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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