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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 이전공사 대금 미지급 관련 뉴욕총영사관 피소

2015-06-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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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측,“원청업자에 이미 지불...맞소송 할 것”

뉴욕총영사관 이전공사비 미지급 문제로 인한 파문<본보 4월22일자 A3면 보도>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뉴욕총영사관이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건설 하청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주 맨하탄지법에 지난 3일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뉴욕총영사관 이전공사를 맡았던 건설 하청회사 가운데 한 곳인 미국계 인테리어업체 ‘프리시젼 인테리어’사는 “공사 대금 6만1,960달러를 받지 못했다”며 뉴욕총영사관과 원청 건설업체인 ‘스카이랜드’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다른 하청업체들이 스카이랜드사와 뉴욕총영사관의 랜드로드인 한국무역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지만, 뉴욕총영사관이 직접 피소된 것은 처음이다.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하청업체가 6개에 달하는 만큼 향후 줄소송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프리시젼 인테리어는 소장에서 “계약대로 공사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뉴욕총영사관과 스카이랜드사 등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정산분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뉴욕총영사관은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대로 공사대금을 원청업체인 스카이랜드사에 지불해 온 만큼 모든 책임은 스카이랜드사에게 있다”며 고소업체를 상대로 맞소송을 걸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욕총영사관은 스카이랜드 사를 상대로도 이미 이달 초 뉴욕주 맨하탄 지법에 계약법 위반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스카이랜드사는 “뉴욕총영사관이 처음부터 공사예산을 훨씬 초과하는 설계도면을 작성해 놓고 입찰을 실시한 후 당초 낙찰가인 240만 달러를 후려쳐 강압적으로 210만 달러에 계약한 것과 공기 연장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게 모든 문제의 발단이 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해외에 까지 나와 의도적으로 갑질 행각을 벌이며 영세 동포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게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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