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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식당 애완견 동반 허용

2015-06-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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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사 서명만 남아

앞으로 뉴욕시내 야외 식당에 애완견을 동반할 수 있게 됐다.

뉴욕주하원은 16일 지난달 주상원을 통과한 야외식당 애완견 반입 허용 법안<본보 5월15일 A8면>을 표결에 부쳐 찬성 97표, 반대 5표로 가결시켰다. 이로써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서명을 거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식당 업주는 애완견 반입 허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애완견 반입을 허용한 식당은 문에 ‘애완견 반입을 허용한다’는 공지 사항과 함께 개를 무서워하거나 알러지가 있는 손님들은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는 사인을 부착해야 한다.


현재 뉴욕주보건법은 식재료나 식기 위생을 이유로 요식 업소에 애완견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뉴욕시에서는 이미 야외카페나 식당에서 애완견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지만 적발될 경우 해당 업소는 사업면허를 잃을 수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는 지난해 8월부터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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