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만 렌트규제 아파트 거주자들 우려 고조
▶ 회기 마지막 날 17일 막판 타협 가능성 기대
뉴욕시 서민 아파트에 적용되는 렌트 규제법(Rent Regulation Law)이 결국 폐기됐다.
뉴욕주 상·하원이 렌트 규제법 만료일이었던 15일 자정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자동 폐지됐다. 이날 오후 주하원은 상원과 논의할 시간을 벌기 위해 기존 렌트 규제법을 48시간 연장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주상원이 렌트규제 아파트 입주자의 소득증명 방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8년 연장안을 별도 처리했을 뿐 주하원과 절충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으면서 법안 연장은 실패로 돌아갔다.
일각에서는 올해 회기 마지막날인 17일 양원이 막판 타협안을 찾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주상원은 렌트규제 아파트에 대한 집주인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킨 주하원의 개정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렌트 규제법 유지가 순탄치 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렌트 규제법 폐지가 현실화되면서 당장 렌트규제 아파트 거주자들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와관련 지난 14일 렌트규제 아파트 집주인들에게 서한을 보내 “렌트 규제법이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며 “현재 리스 계약 중에 있는 입주자들에게는 렌트를 올리거나 내쫓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현재 리스 중에 있는 입주자들은 계약서에 있는 입주기간까지 기존 렌트 규제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며 “렌트 규제 아파트의 계약을 임의대로 파기하거나 렌트를 올리는 집주인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욕주 주택&커뮤니티 갱신국(DHCR)은 렌트 규제법 폐기와 관련해 혼란을 가질 수 있는 집주인과 입주자들을 위해 24시간 핫라인(844-736-8435)을 가동할 예정이다.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 역시 렌트규제법이 폐지되더라도 집주인들에게 세입자에 대한 보호법안은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한편 관련 문의 사항은 311에 연락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뉴욕시에는 200여만명의 시민이 렌트 규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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