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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유예 갱신신청 앞당겨 신청하세요

2015-06-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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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CIS, 180일전 갱신 공지문 발송 시작

▶ EAD 카드 발급 적체로 인한 피해 대비

연방 이민당국이 추방유예(DACA) 정책으로 구제받은 불법체류 청소년들에게 노동허가(EAD) 카드 발급 적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기 갱신 신청 기회를 제공하고 나섰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2012년 중순부터 승인받기 시작한 추방유예 수혜 청소년들에게 2년 만기가 되는 180일 전부터 추방유예 및 EAD카드 갱신 권고 공지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USCIS는 지금까지 만료일로부터 100일 전부터 갱신 공지문을 보내왔으나 EAD카드 적체 현상이 극심해지면서 80일 앞당기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실제로 최근 EAD카드 발급이 늦어지면서 제때 갱신 받지 못해 합법 취업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USCIS는 이와함께 유효기간 만료일로 부터 120~150일 이전에 갱신 신청서를 접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보통 120일 전부터 접수를 허용해왔던 방침을 1개월 가량 더 늘린 것이다.

한편 DACA 갱신 신청시에는 DACA신청서(I-821D), EAD 카드 신청서(I-765), I-765 워크쉬트와 수수료 465달러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김소영 기자> 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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