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감사를 받는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감사는 연방 국세청(IRS)으로부터의 정식 통지로 우편으로 전달되며 시작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순간이다. 공포의 느낌은 현실적 측면보다는 무지의 소산이라고 볼 수 있다. 아니면, 세금을 속여서 보고했을 때 그러한 공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월간지 사이컬로지 투데이(Psychology Today)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38%의 응답자가 자신의 소득세금을 속이고 있다고 답했다.
도덕적, 법률적, 양심적인 이유를 제외하고라도 세금을 속이지 말아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다. 대다수 납세자가 속이는 세금의 금액은 아주 작은 액수에 불과하다. 그 소액의 속임이 감사를 악몽으로 느끼게 하는 요인이 된다. 또한, 속이는 것이 발각될 때 드는 비용과 명예훼손은 속여서 세금을 줄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해를 입힐 것이다.
‘명성은 마치 정교한 도자기와 같아 쉽게 금이 가지만, 금이 가면 절대 원상복귀가 불가능하다’라는 격언을 상기해 보면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본다. 공격적 절세는 결코 속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만약 속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공격적 절세에 따른 IRS 감사는 공포가 아닌 마치 장기를 두고 있는 것 같은 머리싸움이 될 수 있다.
감사는 일종의 부분적 조사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납세자가 생각하는 감사관에 대한 이미지는 모든 것을 다 완전히 파헤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다.
TCMP(Taxpayer Compliance Management Program audit) 감사는 세금보고의 모든 항목을 다 조사하는 걸 일컫는데, 이는 모든 납세자의 세금보고 중 4만건을 매 2년마다 걸쳐 조사하는 것에 불과할 만큼 소수에 속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IRS가 무작위로 소셜 번호로 선택여 집행하는 정부의 리서치 프로젝트 중 하나였는데, 1995년에는 이를 당분간 집행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적도 있다.
또한 2007년 IRS는 파트너십 세금보고를 TCMP 감사한다고 하여 1만3,000건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조사한 적이 있다. IRS의 그 당시 목적은 감사를 통해 세금보고에 나타난 세소득과 감사를 통해 나타난 실제적 세소득과의 차이를 알아내 추정치를 산출하고 이를 미래의 데이터로 차후의 감사에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하듯, IRS의 대부분의 감사(참고로 2013년 기준 개인 세금보고의 1%가 감사대상으로 차출됨)는 부분적 조사에 불과한 경우가 대다수이다. IRS는 평균 세 가지의 항목을 선별하여 감사하게 된다. GAO(General Accountability Office)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별한 항목 외에 다른 항목을 감사하는 경우는 16~8% 밖에는 안 된다고 발표하고 있다.
결국, IRS 감사관은 선별한 항목 외에 다른 항목까지도 감사를 할 수도 있지만, 이는 상관으로부터 사전허락을 받아야 하며, 또한 제한된 시간에 끝내야 하는 많은 업무들이 있는 관계로 80% 이상이 선별된 항목만 조사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많은 경우 감사대상으로 선택된 항목이 자신이 걱정했던 항목이 아닌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납세자는 감사대상이 된 모든 항목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끝까지 끈질기게 싸워야 한다.
납세자가 징수된 금액을 쉽게 지불하겠다고 한다면, 납세자는 마음이 홀가분할지는 몰라도 감사관에게 의혹을 불러일으켜 더 자세히 다른 항목까지도 보게 하는 계기를 유발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만약 감사대상이 된 항목이 명확한 금액을 일컫는다면 거기에 합당한 서류나 영수증을 제시하여 정당성을 인정 받아야 하지만, 판단을 필요로 하는 항목이 감사의 대상으로 선택됐다면 마치 변호사가 변론을 하기 위해 작업을 하듯 이를 위해 리서치를 하고 정당성을 인정 받기 위한 서류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때로, 감사에 지적된 액수가 적지 않거나 또는 형사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세법 전문가를 고용하여 이를 대처해야 할 것이다.
IRS 감사의 부분적 이유는 추가세금을 징수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대다수의 납세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도 상당수 존재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IRS 커미셔너 도널드 알렉산더는 연방 상원 발표회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상원의원 여러분, 사실은 제한된 재정과 직원으로 세법을 준수하게 하여 세금을 잘 걷는 유일한 방법은 납세자로 하여금 IRS를 두렵게 느끼게 하는 것이다”
(213)365-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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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오 /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