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J 등교시간 조정 전 사전조사’ 법안 통과
2015-06-12 (금)
뉴저지 주하원이 중·고교생들의 등교시간을 늦추기 앞서 주교육국의 사전조사 및 검토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학생들의 쉬면부족을 이유로 뉴저지 학군들이 등교시간을 오전 8시30분 또는 9시로 늦추는 추세인 가운데 주하원은 중고교생들의 등교시간을 늦추기 전 주교육국의 사전 조사 및 검토를 의무화도록 하는 법안(A3845)을 11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주교육국은 등교시간 지연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학군 및 부모들의 부정적 영향을 조사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조사해야 한다. 이후 조사가 종료되면 교육국은 그 결과를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와 주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작년 12월 주상원을 통과해 크리스티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 두고 있다.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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