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26일 “LA시에서도 파손된 보행도로는 인근에 접해 있는 건물주가 책임지고 보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미겔 샌타나 행정관이 작성한 이번 보고서에는 일반 주택 주변 인도가 파손될 경우에는 LA시가 보수하지만 그 이후부터 집 주인이 인도를 유지해야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조례가 시의회에 의해 통과되는 것을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다는 것이다.
가주 법에서도 개인에게 관리책임을 허용하고 있다. 시 정부에서 인도에 인접한 주택에사는 개인에게 관리책임을 부과한 시들도 있다.
인도에 인접한 개인에게 관리비용도 문제지만, 행인이 인도를 걸어가다 넘어져 부상당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인도 결함은 시청에서 가로수 선정을 잘못한 탓이다.
가로수나무 뿌리가 인도를 파괴함으로써 인도가 파손된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고무나무 종류인 Ficus Nitida, 사철 목련(Magnolia grandiflora), 느릅나무(Elm Tree), 물푸레나무(Ash tree), 유칼립투스(Eucalyptus), 소나무 같은 가로수들은 땅 표면과 가까운 곳에 뿌리를 내리는 천근성 식물이다.
성장이 빠른 나무뿌리가 땅속 깊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천근성 식물은 인도를 파괴시킬 뿐 아이라 건축물까지 파손시킨다. 가로수 선정을 잘못한시청의 잘못을 개인 부동산소유주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많은 시들이 가로수로 인한 피해소송을 당해 보상을 해주고 있다. 시청이 가로수 선정을 잘못 했고, 관리를 잘못했기에 행인이 부상을 당하고 인도가 파괴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LA시에서 인도에 인접한 개인 소유주나 점유자에게 관리책임 조례를 제정해서 통과되면, 인도나 가로수에 인접한 건물 소유주, 상가 입주자 등을 타겟으로 하는 소송이 많이 접수될 것은 뻔한 일이다.
가주 도로법에 의하면, 건물 소유주에게 인도관리, 나무관리, 도로변에 조성된 정원(parkway), 주차시설, 인도의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
로컬 정부가 인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개인 소유주에게 이전시킬 수 있다. 시 조례에서 인접한 인도관리 책임을 두고있을 때에는 인도에 인접한 건물 소유주가 인도 결함에 대한 검사를 해야할 의무가 부여된다. 인도 관리뿐만 아니라 도로와 인도 사이에 가로수를 심어둔 곳이 대부분이다. 이들 가로수에 대한 관리책임도 부여된다.
인도에 인접한 소유주에게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합하고 합당한 관리의무가 부여된다.
공공도로에 인접한 소유주는 어느 누구가 인도 결함을 조성했든지 간에 인도 결함, 수리의 의무가 있다. 지방 정부에는 사고 예방의무가 있다.
물론 인접한 소유주가 사고위험을 조장했거나, 소유주가 인도관리, 독자적 관리를 했을때에는 소유주에게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인도가 위험한 상태인 경우 이웃 부동산 소유주에게 책임이 있다고 책임 전가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웃 부동산 소유주는 길을 걸어가는행인이 부상을 당했을 때 일반법에 의한 의무가 부여된다.
그러므로 시청과 인접한 부동산 소유주가 공동으로 동시에 부상자에 대한 책임이 부여된다.
한 예로 샌호제시 조례에서는 인도에 인접한 관리책임을 인도에 인접한 개인 건물 소유주에게 책임을 지웠다. 인도를 걸어가던 행인이 나무뿌리가 인도 콘크리트를 뚫고 솟구쳐올라 발이 걸려 넘어졌다.
법원은 시 조례에서 인도에 인접한 소유주한테 관리의무가 있기 때문에 인접한 소유주와 시청이 인도 안전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런 인도 손상문제는 LA시 곳곳에 산재해 있다.
인도에 인접한 소유주에게 관리책임을 묻지 않는 시도 있다. 같은 사건에서 인접한 이웃건물 소유주에게 책임이 없는 것이다.
롱비치시에서는 행인이 인도를 걸어가다가 ‘사철동백’(Magnolia) 나무뿌리가 인도를 파괴해서 인도에 금이 간 틈새에 넘어져 부상을 당하자, 시청과 인접한 부동산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조례가 아닌 일반법에서 인접한 소유주의 인도관리 의무는 시청을 위한 의무이지 보행자를 위한 의무가 아니다. 인접한 인도 소유주가 단순히 가로수에 물을 주고, 인도 옆 잔디를 깎았다고 해서 인접한 이웃에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한 만약 LA시에서 인도에 인접한 소유주에게 관리책임을 부과하는 조례가 통과된다면 인도나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인도에 인접한 소유주에게 보수 및 가로수 관리책임이 있다, 시청에서 인도에 인접한 소유주에게 수리통고를 했지만 거절을 했다, 인도 사용 혜택을 본 사람은 시민이므로 인접한 소유주에게 보수책임이 없다, 인도나 가로수에 인접한 소유주가 시청에 결함을 통고해 줌으로써 보행자 부상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각각 판결했다.
LA시에서 인도 관리책임을 인도에 인접한 건물 소유주나 상가 점포 입주자에게 부과하게 되면, 상가 주인, 상가에 입주한 업소 입주자, 주택 소유주에게 많은 피해가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이 조례를 저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문의 (213)255-5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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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 변호사·호프 법률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