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전문직 전용 취업비자 쿼터를 연간 1만5,000개를 신설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발의됐다.
11일 연방의회에 따르면 미 정치권의 대표적 지한파 의원인 조니 아이잭슨(공화·조지아) 상원의원은 전날 한국인 전문직 전용 취업 비자를 신설하는 내용의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S.1547)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마크 워너, 브라이언 샤츠 상원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법안은 연방 국무부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전문직 인력에 취업(H1B) 비자와 유사한 ‘E-4’를 연간 1만5,000개 내주도록 하는 게 골자로, 피터 로스캠(공화·일리노이) 의원 주도로 지난 2월 하원에서 발의된 법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로스캠 의원과 아이잭슨 의원은 직전 113대 회기에서도 같은 법안을 각각 상·하원에서 발의했으나, 예산안과 이민개혁 등 다른 핵심 이슈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린데다가 여러 건의 이민관련 법안에 대한 공화, 민주 양당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처리되지 못한 채 지난해 연말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폐기됐다.
두 의원은 이번 114대 회기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로서는 이민 법안에 대한 양당의 접점 모색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정부도 이번 법안의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내주 예정됐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에 미국 정부를 상대로 법안 통과를 요청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김소영 기자>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