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권센터, 조닝변경 인한 불이익 방지위해
▶ 무료 법률서비스 시행
그레이스 심(가운데) 민권센터 사무총장이 세입자 주거권리 보호 캠페인 계획을 밝히고 있다.<사진제공=민권센터>
민권센터가 세입자들의 주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무료 법률서비스를 실시한다.
민권센터는 10일 플러싱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퀸즈 리걸 서비스와 리걸 에이드 소사이어티와 함께 공동으로 세입자 주거권리 보호 무료 법률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올해 초 서민형 주택 확대를 위한 조닝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무료법률 서비스 지원금 3,600만 달러를 책정한 바 있다.
세입자들은 서비스를 통해 조닝변경을 앞두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 건물 소유주나 회사가 강제 퇴거 등의 불이익을 행하지 못하도록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는 한국어는 물론이고 영어와 중국어 등의 다양한 언어로 받을 수 있다.
그레이스 심 “이 지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영어를 잘 못하는 이민자이거나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이다”며 “세입자들이 조닝변경으로 인해 부당한 대우나 피해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는 피터 구 뉴욕시의원 사무실과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 사무실 보좌관들도 참석해 지역 세입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한인들은 민권센터(718-460-5600)로 문의하면 된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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