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을 뉴욕시 공립학교 휴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뉴욕주상원을 통과했다.
주상원은 지난 9일 마틴 J. 골덴(민주·22선거구)의원이 발의한 설날 공립학교 휴일 법안(S.4648)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다니엘 스콰드론, 토니 아벨라, 토비 앤 스타비스키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이 법안은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 가운데 아시안 인구가 7.5% 이상이면 설날에 휴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도시는 뉴욕시 뿐이다. 법안은 뉴욕주하원의 승인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서명을 거치면 120일 후 발효된다.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과 그레이스 맹 연방하원의원, 마가렛 친 뉴욕시의원은 이날 법안 통과를 환영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뉴욕시 전체 공립교 학생 중 아시안이 15%에 해당함으로 설날 휴교일 지정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 등 정치인 20여명과 뉴욕한인봉사센터(KCS) 등 아시안 커뮤니티 단체 20여 곳은 지난 5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에게 서한을 발송하고 설 공립교 휴교일 지정 공약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뉴욕주는 지난해 학군별로 설날을 휴교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본보 12월19일자 A1면>시킨 바 있다.<조진우 기자>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