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체납 벌금을 감면해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과 뉴욕시의회 재정 위원회는 10일 뉴욕시 환경조정위원회(ECB)가 발급하는 티켓에 대한 벌금이 밀린 개인 및 비즈니스 체납자에게 연체료를 면제해주고 벌금의 최고 25%까지 탕감해주는 내용의 체납 벌금 사면 법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뉴욕시 재정국에 따르면 2년 이상 체납된 벌금은 15억달러에 달하며 이 중 83%는 ECB가 부과한 것이다. ECB가 티켓을 발급하는 위반 항목은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공공 소음, 업소앞 인도 불결, 금지구역내 오토바이 운행, 공공장소 외설행위, 목줄을 매지 않은 애완견 등 다양하다.
법안이 통과되면 재정국은 2016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1일 이후 90일 동안 벌금 사면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된다. 이 기간 중 벌금 사면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그간 쌓였던 연체료는 면제되고 벌금 원금만 납부하면 된다. 특히 법정에 출두할 경우 판사의 판단에 따라 연체료 사면은 물론 벌금의 25%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
뉴욕시는 벌금 사면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개인 및 비즈니스들은 벌금을 대폭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정부는 밀린 벌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소영 기자> 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