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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도 직원채용시 신용조회 금지

2015-06-1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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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 길 주상원의원 발의 법안 본회 표결에

뉴저지주의회가 직원채용시 고용주가 구직자의 크레딧 점수와 같은 신용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법안을 추진한다.

니아 길 뉴저지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8일 주상원 노동위원회를 찬성 4표, 반대 1표로 통과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법안에 따르면 고용주는 구직자의 신용 정보를 채용이나 진급, 임금 인상 등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단, 개인의 신용 정보가 중시되는 비즈니스의 재정 관리자, 고객이나 직원들의 개인 금융 정보나 재산을 관리하는 직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신용 정보 확인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최근 뉴저지주 하원의원이 비슷한 법안을 내놓았으나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한편 뉴욕시는 지난 4월 채용 과정에서 고용주가 직원의 신용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키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김소영 기자> ㅁ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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