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히 의원, 9월 종료 앞두고 법안 발의...영구화 전망도
9월말 시한 종료를 앞두고 있는 50만달러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패트릭 리히 연방상원의원이 지난 3일 발의한 이 법안은 50만달러 투자이민을 위한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오는 2020년까지 5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이 법안은 3년 시한으로 되어 있는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시한을 2년 더 늘린 5년까지 연장하는 안을 담고 있다. 현재 연방 의회에는 이 법안과 함께 EB-5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을 영구화하는 법안도 발의되어 있다.
지난달 28일 민주당 하레드 폴리스 의원은 연방 하원에 이 프로그램을 영구화하는 ‘미국사업 및 투자법안’(HR616)을 발의해놓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리히 상원의원과 폴리스 하원의원 등은 외국인 사업가들이 안정적으로 미국 투자를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 시한을 연장하거나 영구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리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례적으로 공화당 척 그래즐리 상원의원이 공동 서명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등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또, 폴리스 의원이 발의한 영구화 법안도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어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이 프로그램이 5년 시효 연장을 넘어서 영구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난 1992년 첫 도입된 50만달러 투자이민은 프로그램은 한국인과 중국인 사업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모으면서 2005년부터 크게 활성화됐다. 지난 10년간 47억달러의 투자가 이뤄졌으며 9만5,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돼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과 함께 9월 30일로 시효가 만료되는 이민 프로그램들은 성직자를 제외한 일반직 종교이민 프로그램, 외국인 의사 고용프로그램인 CONRAD 30, 고용자격 전자확인 프로그램(E-Verify) 등이다.<조진우 기자> A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