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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의 세금징수 문제 어떻게 대처하나?

2015-06-09 (화) 정동완 /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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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사회의 경기지표는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들 하고 뉴욕 증권가에는 훈풍이 감돌고 있지만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경기는 여전히 냉랭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이러한 불경기 상황에서 납세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더 큰 무게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 지금 자금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 것도 없을까?

그렇지 않다. 연방 국세청(IRS)은 세금을 일시불로 납부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다음의 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면 총 납세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미납세금을 정리할 수 있거나 혹은 현재 재정상황으로 전액 납부가 힘들 경우 분할 납부제도 라는 것을 이용해서 납부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세액조정 제안(Offer-in-Compromise)

첫째, offer-in-compromise로 부과된 세금을 납세자가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경우 IRS는 납세자의 세금납부 능력에 따라서 offer-in-compromise를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다. 이때 납세자는 다음의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한다.

첫째, 과세액에 대한 의문(doubt as to liability)이 있거나, 둘째, 세금징수에 대한 의문(doubt as to collectability)에 속하거나, doubt as to liability의 경우 납세자가 과세액에 의문을 가지고 그 결정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인데 IRS에 왜 동의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증명하여야 한다.

특히 재감사의 경우 doubt as to Liability를 이용해 신청할 수도 있다. 재감사란 납세자에 대한 감사를 이미 하였고 tax liability가 이미 징수과(collection)로 이전 되었으며, IRS에서 법이 정한 절차가 납세자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경우 납세자는 재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감사의 경우 딱 한 번 감사관과 만나 동의하지 않은 부문에 대해 감사를 받을 수 있다. 재감사는 상당히 시간이 요구되는 절차이다.

Doubt as to collectability의 경우 IRS는 납세자의 재정상태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나이, 교육정도, 건강상태 등 비재정상태 등을 고려한 후 현재 납세자의 재정상태로는 미래에 납세자로부터 부과된 세금을 모두 징수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서야 한다.

이를 위해 납세자는 현재의 수입과 최소 지출을 증명하고, 납세자가 소유하고 있는 동산 및 부동산, 그리고 갚아야 할 신용카드 및 그 외의 채무사항에 관해 IRS에 알려주어야 한다.

참고로 IRS에 세금탕감 요청 때 이용하는 양식인 Form 433-A(개인소득)와 433-B(사업체), Form 656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청 수수료 186달러와 첫 납입금을 함께 포함시켜야 하는데 환급 불가이다.


첫 납입금은 제안내용과 선택한 납입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방안 1: 총 제안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첫 납입금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한다. 서면승인을 기다린 후 잔금을 5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한다.

-방안 2: 첫 납입금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한다. IRS에서 제안내용을 심의하는 동안 잔액을 할부로 계속 납부한다. 승인이 날 경우 전액 납입할 때까지 매월 계속 납부한다. 만약 납세자가 저소득 인정지침에 해당될 경우 신청서 수수료나 첫 납입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으며, 제안내용을 평가하는 동안에는 월 분할 납부액을 불입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신청인은 최근의 모든 서류제출 및 납부요건을 숙지해야 한다. 파산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에는 신청자격이 제한된다.

만약 제안이 거절된 경우 세액조정 제안 이의신청(양식 13711)을 사용하여 30일 이내에 거절 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분할납부 제도

두 번째 방법으로는 분할납부 제도(installment agreement)가 있다. 납세자의 재정상태에 따라 최소 매달 25달러 이상씩 갚아가는 방법이다. 분할납부 제도가 받아들여졌다고 하여도 이자와 벌금까지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

완전히 상환할 때까지 이자와 벌금을 다 납부해야만 세금납부의 의무가 끝난다. 단, 분할납부 제도는 IRS와 납세자 간의 계약이므로 납세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곧 바로 IRS는 은행 잔고, 또는 월급 등을 차압할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충분히 지불 능력이 있으면서 분할납부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별로 합당한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본인의 자산상황을 IRS에 모두 노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문의(213)384-1189

<정동완 /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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