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J, 교사-학생 성관계 금지법안 추진
2015-06-02 (화)
뉴저지주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성관계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다이앤 앨렌 주상원의원과 리드 구스시오라 주하원의원이 발의할 법안은 18세 이하 학생과 교사간의 성관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배경은 현재 뉴저지주에서는 16세 이하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갖는 자만 처벌 받고 있기 때문에 17~18세 이하 학생들과 성관계를 갖는 대학교수 등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맹점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앨렌 주상원의원은 “18세 이하 학생들은 미성년자나 마찬가지이므로 이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며 "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는 교육적인 목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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