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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개정 세법

2015-05-29 (금) 저스틴 오 /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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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한 세금보고 시즌을 마치고 나면 한해도 어느덧 중반에 접어든다. 이때쯤에는 내년에 보고하게 되는 2015년도나 미래에 새롭게 적용되는 세법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보는 것 또한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 종업원 건강보험에 대한 고용주의 보고의무 강화

: 2016년 1월부터 5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한 고용주는 각각의 종업원에 대한 2015년 건강보험 내용을 연방 국세청(IRS)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종업원에게도 IRS 양식 1095-C를 통해서 보고할 의무를 진다. 이는 2014년 건강보험 내용에 대해 고용주의 임의대로 보고할 수 있는 자율적인 재량을 허용한 것에 비해 훨씬 강화되었다.



▲ 건강보험 비가입자에 대한 벌과금 강화

: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2104년부터 적용되는 벌과금 형식의 세금이 2015년에는 더 높게 적용된다. 건강보험 세금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 더 높은 금액이 적용된다. (1)기본 벌과금세와 (2)소득 기준 벌과금세로 나누어진다. 먼저 (1)기본 벌과금세가 2014년에 일인당 95달러에서 230달러가 인상된 325달러이다(한편, 18세 미만인 부양가족에게는 이에 절반인 162.50달러로 적용된다). 세금보고 당 최고 기본 벌과금은 2014년에 285달러였으나 2015년에는 690달러가 상승된 975달러이다. (2)소득 기준 벌과금은 2014년에 1%였으나 2015년에는 두 배가 오른 2%로 적용된다.


▲ 건강보험료 크레딧이 적용되는 소득금액 상승

: 건강보험료 크레딧이 적용되는 소득 수준은 연방 정부에서 규정하는 빈곤자 소득인 싱글인 경우 1만1,670달러의 100%에서 4만6,680달러인 400%까지 적용되고, 부부 합산인 경우 2만3,850달러에서 9만5,400달러까지 적용된다. 메디케어가 적용되는 납세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 기본공제(standard deduction) 금액 소폭 상승

: 2015년에 부부 합산 기본공제액은 1만2,600달러이고 부부 중 한 사람이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1만3,850달러, 두 부부가 65세 이상일 경우에는 1만5,100달러가 된다. 또한 싱글인 경우 6,300달러, 본인이 65세 이상인 경우 7,850달러이다. 가구주(household heads)인 경우는 9,250달러이고 65세 이상인 가구주인 경우 1만800달러이다.


▲ 개별공제 삭감이 적용되는 소득 소폭 상승


: 2015년 세금보고에 싱글인 경우 조정 소득액이 25만8,250달러가 초과되는 경우 초과 부분의 3%를 개별 공제액에서 제외한다. 가구주인 경우 이는 28만4,050달러 부부인 경우 30만9,900달러가 적용된다. 하지만 삭감되는 최대 한계액은 개별 공제액의 80%를 넘지 못한다. 또한 메디칼, 투자 이자비용, 도박손실은 이러한 삭감액을 계산하는데 제외된다.


▲ 부양가족 면제(personal exemption) 액수 조정

: 2015년 부양가족 면제액이 소액 상향조정되어 4,000달러가 되었다. 예전과 같이 고소득자의 경우 조정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위에 열거한 개별공제 삭감 소득과 동일함) 각 2,500달러 초과 때 2%의 부양가족 면제 공제금액이 삭감된다.


▲ 20%가 적용되는 장기 양도소득과 배당금 세율의 소득액의 상향 조정

: 2015년도에 싱글인 경우 세소득이 41만3,200달러가 초과되는 경우, 가구주인 경우 43만9,000달러, 부부 공동 46만4,850달러가 초과될 경우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고소득자의 경우 여기에 메디케어 3.8%가 부과되어 실제적 최고 세율은 23.8%가 된다. 하지만 이보다 소득이 낮은 납세자일 경우 최고 세율은 여전히 15%가 적용되며 소득 수준이 더 낮아 납세자의 최고 소득세 세율이 15% 이하인 경우에는 여전히 이에 대한 세금이 면제된다.

사회보장세가 적용되는 최고 급여액이 2015년에는 11만8,500달러로 지난해 보다 1,500달러가 상승 적용된다.


▲ 사회보장 혜택(social security benefit)을 받기 위한 크레딧 소득 인상

: 사회보장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납세자는 평생 사회보장 크레딧 점수를 40점 이상 획득해야 한다. 매 분기별로 1점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고 1년 동안 최대 4점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2015년에 1점의 크레딧을 받기 위한 급여액은 1,220달러로 소폭 인상됐으며 연간 소득이 4,880달러 이상될 경우 4점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 HSA 공제 납입액 상승

: 디덕터블이 높은 건강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이에 대한 본인의 지출을 세금공제가 허용되는 계좌에 납입하고 이를 인출하여 디덕터블을 본인이 납부할 수 있는데 이를 일컬어 HSA라고 한다. 여기에 납입한 한정된 금액은 세금공제가 되는데 2015년에 최고액은 가족 플랜인 경우 6,650달러이고 본인 혼자인 경우는 3,350달러이다.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1,000달러를 더 납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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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오 /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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